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노숙인 및 결식아동의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17개 광역푸드뱅크와 450여 개의 기초푸드뱅크·마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시
푸드뱅크사업단 (02-713-1377)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상담 신청
주민센터
현물
전국푸드뱅크 KOREA Foodbank (foodbank1377.org)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푸드뱅크는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을 저소득층 가구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푸드뱅크는 기부받은 식품을 중앙물류센터에서 지역별로 배분하여, 각 지역의 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전달합니다.
푸드마켓은 저소득층 이용자가 편의점 형태의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직접 기부물품의 품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물품을 수령해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식품,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 등을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금전 기부를 통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부된 금액은 식품 및 생활용품 구매, 물류비용, 운영비 등에 사용됩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기부식품의 분류, 포장, 배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일환으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식품 기부, 금전 기부,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스크롤하여 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모집기한 | 배분기한 | ||
(단위 : 일) | ||||
중앙/광역 | 기초 | 기초 | ||
제빵, 떡류 | 제과점 및 즉석제조 빵, 떡 | 3 | 3 | 즉시 |
제빵, 떡, 면 | 슈퍼마켓 등 가공빵, 떡, 생면 | 5 | 3 | |
유제품 | 우유, 유산균음료, 요거트 | |||
육가공품 및 알류 | 햄, 소시지, 베이컨, 양념육, 포장육, 계란, 구운란, 반숙란 | |||
신선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 두부, 묵, 김치, 편의점 도시락, 밀키트, 반찬류 | |||
기타농축수산물 |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 |||
제과 및 면류 등 | 과자, 사탕, 껌, 초콜릿, 라면, 국수, 레토르트 식품 등 | 30 | 25 | 20 |
육가공품류 | 육포, 쥐포 | |||
유제품류 등 | 멸균우유, 버터, 치즈, 분유 | |||
음료류 | 플라스틱,병음료(커피,차) | |||
캔음료(커피, 차), 분말커피, 과채주스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등 | ||||
간식류 등 | 견과류, 시리얼, 조미김 | |||
냉동식품류 | 아이스크림 제외 냉동식품(만두, 돈까스, 김 등) | 40 | 35 | 30 |
아이스크림, 빙과, 식용얼음 | ||||
유지류 | 참기름, 식용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등 | |||
장류 및 소스류1 | 시럽류, 잼, 마요네즈, 케첩, 쌈장, 카레(분말), 절임식품 등 | |||
장류 및 소스류2 | 고추장, 된장, 물엿, 올리고당, 벌꿀, 간장, 식초, 후추 등 | |||
분말류1 | 고춧가루, 밀가루, 메밀가루 | |||
분말류2 | 설탕, 소금 | |||
통조림류 | 햄, 골뱅이, 참치 등 |
좌우로 스크롤하여 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종류 | 사용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 기한 | |
개인 | 사회복지시설 | ||
세제류 |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 최소 40일 이전 | 최소 30일 이전 |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 |||
휴지류 | 화장지 | ||
물휴지 | |||
수건류 |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 ||
기저귀류 |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 ||
신체 위생용품류 |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 ||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 |||
여성 위생용품류 | 생리대 | ||
청소, 환경 위생용품류 |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 ||
가정용 살충제 |
좌우로 스크롤하여 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기부유형 | 기부가능품목에 해당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 | 기부가능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용품 및 기타 기부금품 |
---|---|---|
식품·생활용품의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기업)·개인사업자 | 기부식품등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
기타 기업(개인사업자)·개인 | 기부금 영수증 |
이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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