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푸드뱅크·푸드마켓)

개요

목적 및 연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노숙인 및 결식아동의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추진체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17개 광역푸드뱅크와 450여 개의 기초푸드뱅크·마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

상시

전화문의

푸드뱅크사업단 (02-713-1377)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상담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물

홈페이지

전국푸드뱅크 KOREA Foodbank (foodbank1377.org)

지원대상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푸드뱅크

정의

푸드뱅크는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을 저소득층 가구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방식

푸드뱅크는 기부받은 식품을 중앙물류센터에서 지역별로 배분하여, 각 지역의 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전달합니다.

푸드마켓

정의

푸드마켓은 저소득층 이용자가 편의점 형태의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운영 방식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직접 기부물품의 품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물품을 수령해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하는 방법

1.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식품,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 등을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2. 금전 기부

금전 기부를 통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부된 금액은 식품 및 생활용품 구매, 물류비용, 운영비 등에 사용됩니다.

3.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통해 기부식품의 분류, 포장, 배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홍보 및 캠페인 참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5.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기업은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일환으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식품 기부, 금전 기부,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기부가능 품목

식품별 모집 가능 기한 및 배분 기한

좌우로 스크롤하여 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모집기한배분기한
(단위 : 일)
중앙/광역기초기초
제빵, 떡류제과점 및 즉석제조 빵, 떡33즉시
제빵, 떡, 면슈퍼마켓 등 가공빵, 떡, 생면53
유제품우유, 유산균음료, 요거트
육가공품 및 알류햄, 소시지, 베이컨, 양념육, 포장육, 계란, 구운란, 반숙란
신선식품 및 즉석조리식품두부, 묵, 김치, 편의점 도시락, 밀키트, 반찬류
기타농축수산물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제과 및 면류 등과자, 사탕, 껌, 초콜릿, 라면, 국수, 레토르트 식품 등302520
육가공품류육포, 쥐포
유제품류 등멸균우유, 버터, 치즈, 분유
음료류플라스틱,병음료(커피,차)
캔음료(커피, 차), 분말커피, 과채주스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등
간식류 등견과류, 시리얼, 조미김
냉동식품류아이스크림 제외 냉동식품(만두, 돈까스, 김 등)403530
아이스크림, 빙과, 식용얼음
유지류참기름, 식용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등
장류 및 소스류1시럽류, 잼, 마요네즈, 케첩, 쌈장, 카레(분말), 절임식품 등
장류 및 소스류2고추장, 된장, 물엿, 올리고당, 벌꿀, 간장, 식초, 후추 등
분말류1고춧가루, 밀가루, 메밀가루
분말류2설탕, 소금
통조림류햄, 골뱅이, 참치 등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 기한 및 배분 기한(사용기한이 표기된 물품에 한함)

좌우로 스크롤하여 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종류사용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 기한
개인사회복지시설
세제류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최소 40일 이전최소 3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휴지류화장지
물휴지
수건류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기저귀류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여성 위생용품류생리대
청소, 환경 위생용품류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기부자혜택

  • 푸드뱅크로 기부 시, 최대 100%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가능 품목에 해당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푸드뱅크로 무상 기부할 경우, 기부자의 세무회계 상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을 기준으로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기부식품등 영수증 예시
  • 기부자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참조).
  • 기부식품등 영수증 발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푸드뱅크 운영주체가 발급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푸드뱅크로 확인 바랍니다.

영수증 발급 종류

좌우로 스크롤하여 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기부유형기부가능품목에 해당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기부가능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용품 및 기타 기부금품
식품·생활용품의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기업)·개인사업자
기부식품등 영수증기부금 영수증
기타 기업(개인사업자)·개인기부금 영수증

특화사업 소개

  • 긴급구호식품 지원사업공적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또는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히 식품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게 즉시 먹을 수 있는 이머전시 푸드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긴급구호식품 지원사업 자세히보기
  • 결식우려아동 지원사업주말이나 공휴일 등 학교 급식이 지원되지 않거나 돌봄 부재로 인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하여 식사대용품이 담긴 푸드팩을 통해 결식문제 완화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결식우려아동 지원사업 자세히보기
  • 국제교류 지원사업한국푸드뱅크는 아시아 지역의 모범 모델로 꼽힐만큼 우수성을 인정받아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사업 모델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GFN (Global Foodbanking Network)을 비롯하여 해외 선진 국가들과 푸드뱅크 협력을 위해 네트워크를 맺고 있습니다.국제교류사업 자세히보기
  • 평가사업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안정성과 내실화를 위해 3년마다 사업장 평가를 실시합니다. 사업장의 법적 기준 준수 여부와 투명성, 모집·배분 실적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평가사업 자세히보기
  • 물류센터 운영기부 식품과 생활용품의 균형적 관리와 효율적 배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건평 2,151㎡(651평), 가설천막 330.6㎡(100평) 규모의 중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물류센터 운영 자세히보기

결론

이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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