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사업 안내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신청 방법과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자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 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의지가 있는사람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을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선정 기준
- 폭력 피해 여부 확인 (수사기관·상담소 등 증빙)
- 소득 및 자립 가능성 평가
- 긴급 보호 필요성 판단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 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입주 우선순위 결정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서비스 내용
🏡 주거 지원
- 단기 또는 장기 주거 공간 제공
-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일부 본인 부담 가능)
- 임대보증금 면제
- 입주자 부담금 예치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을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 생활 지원
- 생필품 및 가전제품 일부 지원
- 취업 연계 및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 법률 및 의료 지원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의료 지원 및 정신건강 상담 제공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사업” 검색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여성 폭력 상담소, 지자체 복지센터 방문
-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처리 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2️⃣ 대상자 확정
3️⃣ 서비스 지원
4️⃣ 서비스 사후 관리
☎️ 전화 문의
- 여성 긴급 상담(☎ 1366)
- 지자체 복지센터
- 정부 민원 상담(☎ 110)
🎀 마무리 🎀
폭력 피해 여성들의 안전한 삶과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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