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 증상을 조기에 치료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상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바로 신청하세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의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며, 치매치료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이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이상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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