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크레딧은 정부가 제공하는 출산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출산을 하게 되면 특정 금액이 주어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어린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부모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자녀수 | 기간 |
2명 | 12개월 |
3명 이상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자녀가 3명인 경우 : 30개월자녀가 4명인 경우 : 48개월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제한) |
※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 ②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출산 크레딧’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을 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금 더 여유롭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참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그 밖에 우편·팩스·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급여의 청구 참조).
출산 크레딧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출산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출산 크레딧은 이런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돕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을 장려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후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 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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