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024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국가가 마련한 다양한 휴가 제도 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신 및 출산을 하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할 때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1.1 출산전후휴가 지원대상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한민국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 근로자

1.2 출산전후휴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5일 전과 출산 후 45일

단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다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30일이 더 제공되어 최대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회사로부터 받는 정규 급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600만 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 상당액

2.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2.1 육아휴직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지자체에 따라 다름

2.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 80% (70~15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 50% (70~120만 원)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지원금의 50%만 지급되며, 육아휴직 대상자가 복직 후 6개월 정상 근로 시 나머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 육아휴직 기타사항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2.4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5 육아휴직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사본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과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육아기 동안 일부 근로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1 육아기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으려 하는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3.2 육아기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백퍼센트 (상한 200만원) x (5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x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센터

5.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마무리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gagama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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