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지원 서비스 고용보험 미적용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1회성

출산급여 서비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 방법이 바로 ‘출산급여 서비스’입니다.

출산급여란?

출산급여의 정의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에 사각지대 해소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 입니다.

출산급여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출산한 여성이나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출산급여의 특징

출산급여는 출산을 통해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주로 지급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

*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상한 및 하한)은 두지 않음

** 외국인 제외(단, 결혼이민여성은 포함), 유산・사산 포함(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포함)

요건확인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요건확인
근로자①유형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출산일 현재 근로자・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②유형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간헐적 소득활동)・ 사업주 확인서・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③유형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미가입근로자(성립사업장의미가입근로자는 제외)・ 사업주 확인서
1인사업자④유형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有(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업종 포함 여부)・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세금신고 확인서(국세청 정보), 필요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⑤유형1인사업자이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세금신고 無(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포함 여부)・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⑥유형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청 및 접수

신청자출산여성 본인– 대리신청 가능
신청기간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신청장소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인이 선택 가능) * 온라인 신청(www.ei.go.kr) 또는 우편 신청
제출서류급여신청서,소득활동 증빙자료– (담당자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고용보험가입이력,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정보 및 세금신고정보- (신청자 제출) 급여신청서, 유산・사산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지급 결정 및 지급

 ○ 결정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

 ○ 지급 : 지급결정 통지 즉시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출산급여일괄 지급

유의 / 사항

○ 출산급여는 출산일부터 90일 휴무 기간(실제 휴무 여부는 불문)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50만원씩의 급여를 출산여성 본인에게 지급하는 개념 입니다.

   – 다만, 정책 대상자의 선호 반영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150만원 일괄 지급 됩니다. 

○ 출산급여는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출산급여 지급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신청에 따라 타인 계좌로 지급 가능 합니다.

 –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를 징구 받을 경우만 가능 합니다.

   ※ 유산・사산에 대한 급여 :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임신기간(급여산정기준일수)급여지급 방식
~11주(5일)30만원출산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 지급
12주~15주(10일)
16주~21주(30일)50만원
22주~27주(60일)100만원
28주 이상(90일)150만원
* 급여산정 기준일수 : 근로기준법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준용** 급여액수 : 기준일수의 90일 대비율을 급여 총액(150만원)에 적용하되,
기준일수 10일 이하에 대해서는 30만원 1회 지급으로 동일하게 적용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급여를 받는 방법

출산급여 신청 절차

고용보험에 미적용된 사람들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을 하고 난 후, 지자체에 출산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진행됩니다.

출산급여 지원 요건

출산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을 한 사람이나 그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출산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급여는 출산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데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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