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 방법이 바로 ‘출산급여 서비스’입니다.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에 사각지대 해소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 입니다.
출산급여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출산한 여성이나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출산급여는 출산을 통해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주로 지급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
*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상한 및 하한)은 두지 않음
** 외국인 제외(단, 결혼이민여성은 포함), 유산・사산 포함(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포함)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 요건확인 | |||
근로자 | ①유형 |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출산일 현재 근로자・ 동거친족 여부 확인 |
②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간헐적 소득활동) | ・ 사업주 확인서・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 |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미가입근로자(성립사업장의미가입근로자는 제외) | ・ 사업주 확인서 | ||
1인사업자 |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有(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업종 포함 여부)・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세금신고 확인서(국세청 정보), 필요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 |
⑤유형 | 1인사업자이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세금신고 無(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포함 여부)・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 ||
⑥유형 |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간헐적 소득활동) |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청자 | 출산여성 본인 | – 대리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
신청장소 |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인이 선택 가능) * 온라인 신청(www.ei.go.kr) 또는 우편 신청 |
제출서류 | 급여신청서,소득활동 증빙자료 | – (담당자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고용보험가입이력,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정보 및 세금신고정보- (신청자 제출) 급여신청서, 유산・사산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 결정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
○ 지급 : 지급결정 통지 즉시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출산급여일괄 지급
○ 출산급여는 출산일부터 90일 휴무 기간(실제 휴무 여부는 불문)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50만원씩의 급여를 출산여성 본인에게 지급하는 개념 입니다.
– 다만, 정책 대상자의 선호 반영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150만원 일괄 지급 됩니다.
○ 출산급여는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출산급여 지급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신청에 따라 타인 계좌로 지급 가능 합니다.
–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를 징구 받을 경우만 가능 합니다.
※ 유산・사산에 대한 급여 :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임신기간 | (급여산정기준일수) | 급여 | 지급 방식 |
~11주 | (5일) | 30만원 | 출산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 지급 |
12주~15주 | (10일) | ||
16주~21주 | (30일) | 50만원 | |
22주~27주 | (60일) | 100만원 | |
28주 이상 | (90일) | 150만원 | |
* 급여산정 기준일수 : 근로기준법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준용** 급여액수 : 기준일수의 90일 대비율을 급여 총액(150만원)에 적용하되, 기준일수 10일 이하에 대해서는 30만원 1회 지급으로 동일하게 적용 |
고용보험에 미적용된 사람들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을 하고 난 후, 지자체에 출산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진행됩니다.
출산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을 한 사람이나 그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출산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데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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