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9,860원→10,030원 1.7%인상 일급,월급 계산기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진 최저한도의 임금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금액

2025년 최저임금 금액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이는 2024년에 비해 인상된 금액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도별 시간급, 일급, 월급, 인상률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단위:원, %)

적용연도시간급일급(8시간 기준)월급(209시간
기준,고시기준)
인상률(인상액)심의
의결일
결정
고시일
‘25.01.01
~’25.12.31
10,03080,2402,096,2701.7 (170)24.07.1224.08.05
‘24.01.01
~’24.12.31
9,86078,8802,060,7402.5 (240)23.07.1923.08.04
‘23.01.01
~’23.12.31
9,62076,9602,010,5805.0 (460)22.06.2922.08.05
‘22.01.01
~’22.12.31
9,16073,2801,914,4405.05 (440)21.07.1221.08.05
‘21.01.01
~’21.12.31
8,72069,7601,822,4801.5 (130)20.07.1420.08.05
‘20.01.01
~’20.12.31
8,59068,7201,795,3102.87 (240)19.07.1219.08.05
‘19.01.01
~’19.12.31
8,35066,8001,745,15010.9 (820)18.07.1418.08.03
‘18.01.01
~’18.12.31
7,53060,2401,573,77016.4 (1,060)17.07.1517.08.04
‘17.01.01
~’17.12.31
6,47051,7601,352,2307.3 (440)16.07.1616.08.05
‘16.01.01
~’16.12.31
6,03048,2401,260,2708.1 (450)15.07.0915.08.05
‘15.01.01
~’15.12.31
5,58044,640 7.1 (370)14.06.2714.08.04
‘14.01.01
~’14.12.31
5,21041,680 7.2 (350)13.07.0513.08.02
‘13.01.01
~’13.12.31
4,86038,880 6.1 (280)12.06.3012.08.01
‘12.01.01
~’12.12.31
4,58036,640 6.0 (260)11.07.1311.08.01
‘11.01.01
~’11.12.31
4,32034,560 5.1 (210)10.07.0310.08.03
‘10.01.01
~’10.12.31
4,11032,880 2.75 (110)09.06.3009.08.03
‘09.01.01
~’09.12.31
4,00032,000 6.1 (230)08.06.2708.07.23
‘08.01.01
~’08.12.31
3,77030,160 8.3 (290)07.06.2707.08.01
‘07.01.01
~’07.12.31
3,48027,840 12.3 (380)06.06.2906.08.03
‘05.09.01
~’06.12.31
3,10024,800 9.2 (260)05.06.2905.07.28
‘04.09.01
~’05.08.31
2,84022,720 13.1 (330)04.06.2504.08.03
‘03.09.01
~’04.08.31
2,51020,080 10.3 (235)03.06.2703.07.31
‘02.09.01
~’03.08.31
2,27518,200 8.3 (175)02.06.2802.07.26
‘01.09.01
~’02.08.31
2,10016,800 12.6 (235)01.07.2001.08.06
‘00.09.01
~’01.08.31
1,86514,920 16.6 (265)00.07.2100.08.05
‘99.09.01
~’00.08.31
1,60012,800 4.9 (75)99.07.2099.08.05
‘98.09.01
~’99.08.31
1,52512,200 2.7 (40)98.07.2398.08.17
‘97.09.01
~’98.08.31
1,48511,880 6.1 (85)97.07.2497.08.12
‘96.09.01
~’97.08.31
1,40011,200 9.8 (125)96.07.0596.08.05
‘95.09.01
~’96.08.31
1,27510,200 8.97 (105)95.07.0395.08.05
‘94.09.01
~’95.08.31
1,1709,360 7.8 (85)94.07.0594.07.29
‘94.01.01
~’94.08.31
1,0858,680 7.96 (80)93.10.1193.12.04
‘93.01.01
~’93.12.31
1,0058,040 8.6 (80)92.10.1092.12.04
‘92.01.01
~’92.12.31
9257,400 12.8 (105)91.10.1191.12.13
‘91.01.01
~’91.12.31
8206,560 18.8 (130)90.10.1290.12.19
‘90.01.01
~’90.12.31
6905,520 15.0 (90)89.10.1289.11.27
‘89.01.01
~’89.12.31
6004,800 1그룹 29.7(137.5) / 2그룹 23.1(112.5)88.10.1288.11.24
‘88.01.01
~’88.12.31
1그룹 462.50 / 2그룹 487.503,700 / 3,900 87.12.2487.12.31

주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짐

최저임금 제시 현황

(단위:원, %)

적용
년도별
최 초 제 시 (안)최 종 제 시 (안)최 저 임 금 안 의 결
근로자측인상률사용자측인상률근로자측인상률사용자측인상률공익측인상률임금액인상률
(인상액)
방법
‘25.01.01
~’25.12.31
12,60027.89,860010,1202.610,0301.71.710,030(170)표결에 의거 사용자(안) 의결
‘24.01.01
~’24.12.31
12,21026.99,620010,0003.959,8602.52.59,860(240)표결에 의거 사용자(안) 의결
‘23.01.01
~’23.12.31
10,89018.99,160010,08010.09,3301.869,6205.09,6205.0(46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근로자측 일부 불참, 표결 선포 후 사용자측 전원 퇴장)
‘22.01.01
~’22.12.31
10,80023.98,720010,00014.78,8501.499,1605.059,1605.05(44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근로자측 일부 불참, 표결 시 사용자측 전원 퇴장)
‘21.01.01
~’21.12.31
10,00016.48,410-2.19,1106.18,6350.528,7201.58,7201.5(13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근로자측 일부 불참, 표결 선포 전 근로자측 일부·사용자측 일부 퇴장)
‘20.01.01
~’20.12.31
10,00019.88,000-4.28,8806.38,5902.878,5902.87(240)표결에 의거 사용자(안) 의결
‘19.01.01
~’19.12.31
10,79043.37,53008,68015.3753008,35010.98,35010.9(82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사용자측 전원 및 근로자측 일부 불참)
‘18.01.01
~’18.12.31
10,00054.66,6252.47,53016.47,30012.87,53016.4(1,060)표결에 의거 근로자(안) 의결
‘17.01.01
~’17.12.31
10,00065.86,0300.010,00065.86,4707.36,4707.3(440)표결에 의거 사용자(안) 의결 (근로자측 전원 불참, 표결 선포 전 사용자측 일부 퇴장)
‘16.01.01
~’16.12.31
10,00079.25,5800.08,10045.25,7152.46,0308.16,0308.1(45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근로자측 전원 불참, 표결 선포 전 사용자측 일부 퇴장)
‘15.01.01
~’15.12.31
6,70028.65,2100.05,99015.05,3202.15,5807.15,5807.1(37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표결 선포 후 사용자측 전원 퇴장)
‘14.01.01
~’14.12.31
5,91021.64,8600.05,79019.14,9101.05,2107.25,2107.2(35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표결 선포 전 근로자측 일부 퇴장, 표결 선포 후 사용자측 전원 퇴장)
‘13.01.01
~’13.12.31
5,78026.24,5800.04,9959.14,7353.44,8606.14,8606.1(28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근로자측 일부·사용자측 일부 불참, 표결 선포 후 사용자측 퇴장)
‘12.01.01
~’12.12.31
5,41025.24,3200.04,78010.64,5806.04,580~4,6206.0~6.94,5806.0(260)공익(안) 범위 내에서 제시된 사용자(안)으로 의결 (사용자측 일부 · 근로자측 일부 불참, 근로자측 일부 표결 미참여로 기권)
‘11.01.01
~’11.12.31
5,18026.04,1100.04,4708.84,2232.754,3205.14,3205.1(21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사용자측 퇴장으로 기권)
‘10.01.01
~’10.12.31
5,15028.73,770-5.84,1553.94,0451.1254,1102.754,1102.75(11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09.01.01
~’09.12.31
4.76026.33,77004,1058.93,9254.14,0006.14,0006.1(230)노·사·공익 합의
‘08.01.01
~’08.12.31
4,48028.73,48003,7708.33,7708.33,7708.33,7708.3(290)노·사·공익 합의
‘07.01.01
~’07.12.31
4,20035.53,1752.43,49012.63,47011.93,48012.33,48012.3(38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05.09.01
~’06.12.31
3,900 (31,200)37.02,925 (23,400)3.03,61527.33,1009.23,1009.2(260)표결에 의거 사용자(안) 의결(근로자측 퇴장)
‘04.09.01
~’05.08.31
3,390 (27,120)35.02,575 (20,600)2.62,840 (22,720)13.12,765 (22,120)10.22,840 (22,720)13.1(330)표결에 의거 근로자(안) 의결
‘03.09.01
~’04.08.31
3,100 (24,800)36.32,355 (18,840)3.52.750 (22,000)20.92.510 (20,080)10.32,510 (20,080)10.3(235)표결에 의거 사용자(안) 의결(근로자측 불참)
‘02.09.01
~’03.08.31
2,700 (21,600)28.62,170 (17,360)3.32.340 (18,720)11.42.275 (18,200)8.32,275 (18,200)8.3(175)표결에 의거 사용자(안) 의결
‘01.09.01
~’02.08.31
2,837 (22,696)52.11,930 (15,440)3.52.100 (16,800)12.62.060 (16,480)10.52.100 (16,800)12.6(235)표결에 의거 근로자(안) 의결
‘00.09.01
~’01.08.31
2,706 (21,648)69.11,686 (13,488)5.41,865 (14,920)16.61,740 (13,920)8.81,865 (14,920)16.6(265)표결에 의거 근로자(안) 의결 (사용자측 퇴장)
‘99.09.01
~’00.08.31
1,720 (13,760)12.81,525 (12,200)0.01,600 (12,800)4.91,600 (12,800)4.91,600 (12,800)4.9(75)노ㆍ사ㆍ공익 합의(만장일치)
‘98.09.01
~’99.08.31
1,615 (12,920)8.81,485 (11,880)0.01,525 (12,200)2.71,485 (11,880)0.01,525 (12,200)2.7(40)표결에 의거 근로자(안) 의결
‘97.09.01
~’98.08.31
1,616 (12,928)15.41,400 (11,200)0.0(’97.9~12) 1,480 (11,840) / (’98.1~8) 1,500 (12,000)5.7 / 7.11,485 (11,880)6.11,485 (11,880)6.1(85)표결에 의거 사용자(안) 의결
‘96.09.01
~’97.08.31
1,506 (12,048)18.11,330 (10,640)4.31,430 (11,440)12.21,385 (11,080)8.61.400 (11,200)9.81,400 (11,200)9.8(125)공익(안)에 근로자측 찬성(사용자측 퇴장)
‘95.09.01
~’96.08.31
1,340 (10,720)14.51,220 (9,760)4.31.275 (10,200)8.971.275 (10,20)8.971,275 (10,200)8.97(105)노ㆍ사 합의(안)에 공익측 찬성(만장일치)
‘94.09.01
~’95.08.31
1,240 (9,920)14.31,120 (8,960)3.21,185 (9,480)9.21,170 (9,360)7.81,180 (9,440)8.81,170 (9,360)7.8(85)사용자(안)에 공익측 찬성(근로자측 퇴장)
‘94.01.01
~’94.08.31
1,160 (9,280)15.41,035 (8,280)3.01,085 (8,680)7.961,085 (8,680)7.961,085 (8,680)7.96(80)노ㆍ사합의(안)에 공익측 찬성 (만장일치)
‘93.01.01
~’93.12.31
1,080 (8,640)16.8925 (7,400)01,025 (8,200)10.8995 (7,960)7.61,005 (8,040)8.61,005 (8,040)8.6(80)공익(안)에 사용자측 찬성 (근로자측 불참)
‘92.01.01
~’92.12.31
990 (7,290) 월 223,81820.71업종 : 875 (7,000) 2업종 : 850 (6,800)6.7 / 3.7930 (7,440)13.4920 (7,360)12.1925 (7,400)12.8925 (7,400)12.8(105)공익(안)에 노ㆍ사측 찬성 (만장일치)
‘91.01.01
~’91.12.31
900 (7,200)30.4750 (6,000)8.7875 (7,000)26.8750 (6,000)8.7820 (6,560)18.8820 (6,560)18.8(130)공익(안)에 근로자측 찬성(사용자측 불참)
‘90.01.01
~’90.12.31
712 (5,696)18.6680 (5,440)13.3705 (5,648)17.5685 (5,480)14.1690 (5,520)15.0690 (5,520)15.0(90)공익(안)에 노ㆍ사 찬성 (만장일치)
‘89.01.01
~’89.12.31
752 (6,017)62.5 / 54.2500 (4,000)8.1 / 2.5625 (5,000)35.1 / 28.2525 (4,200)13.5 / 7.5600 (4,800)29.7 / 23.1600 (4,800)1그룹 29.7 / 2그룹 23.1(1그룹 137.5 / 2그룹 112.5)공익(안)에 근로자측 찬성 (사용자측 퇴장)
‘88.01.01
~’88.12.31
1그룹 620.80 (4,966) 2그룹 662.50 (5,300)1그룹 416.70 (3,333) 2그룹 437.50 (3,500)1그룹 620.80 (4,966) 2그룹 662.50 (5,300)1그룹 450.00 (3,600) 2그룹 487.50 (3,900)1그룹 462.50 (3,700) 2그룹 487.50 (3,900)1그룹 462.50 (3,700) 2그룹 487.50 (3,900)-(-)공익(안)에 사용자측 찬성의결 (근로자측 퇴장)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주휴 수당 등을 입력하여 한 달 임금을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근로자의 임금 계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 네이버 검색

마무리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gagama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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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최신판] 고등학교 졸업 후 꼭 따야 할 자격증 총정리! (공기업 · 국가자격증 · 고졸 추천)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빠르게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진로와 목표에 맞는 자격증을 선택해, 남들보다…

1주 ago

해외여행 시 유용한 비상약 정리 + 응급상황 준비물 체크리스트

해외여행, 설렘만큼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여행 중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2주 ago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수유실 수면실 음식가격 조회하는 방법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필수로 들르게 되는 곳이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휴게소는 단순히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1개월 ago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비대면 환불 신청하는 방법 1588-2504

통행료 비대면 환불서비스란 고속도로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명의 차량의 환불 통행료 내역…

1개월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