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9,860원→10,030원 1.7%인상 일급,월급 계산기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진 최저한도의 임금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금액

2025년 최저임금 금액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이는 2024년에 비해 인상된 금액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도별 시간급, 일급, 월급, 인상률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단위:원, %)

적용연도시간급일급(8시간 기준)월급(209시간
기준,고시기준)
인상률(인상액)심의
의결일
결정
고시일
‘25.01.01
~’25.12.31
10,03080,2402,096,2701.7 (170)24.07.1224.08.05
‘24.01.01
~’24.12.31
9,86078,8802,060,7402.5 (240)23.07.1923.08.04
‘23.01.01
~’23.12.31
9,62076,9602,010,5805.0 (460)22.06.2922.08.05
‘22.01.01
~’22.12.31
9,16073,2801,914,4405.05 (440)21.07.1221.08.05
‘21.01.01
~’21.12.31
8,72069,7601,822,4801.5 (130)20.07.1420.08.05
‘20.01.01
~’20.12.31
8,59068,7201,795,3102.87 (240)19.07.1219.08.05
‘19.01.01
~’19.12.31
8,35066,8001,745,15010.9 (820)18.07.1418.08.03
‘18.01.01
~’18.12.31
7,53060,2401,573,77016.4 (1,060)17.07.1517.08.04
‘17.01.01
~’17.12.31
6,47051,7601,352,2307.3 (440)16.07.1616.08.05
‘16.01.01
~’16.12.31
6,03048,2401,260,2708.1 (450)15.07.0915.08.05
‘15.01.01
~’15.12.31
5,58044,640 7.1 (370)14.06.2714.08.04
‘14.01.01
~’14.12.31
5,21041,680 7.2 (350)13.07.0513.08.02
‘13.01.01
~’13.12.31
4,86038,880 6.1 (280)12.06.3012.08.01
‘12.01.01
~’12.12.31
4,58036,640 6.0 (260)11.07.1311.08.01
‘11.01.01
~’11.12.31
4,32034,560 5.1 (210)10.07.0310.08.03
‘10.01.01
~’10.12.31
4,11032,880 2.75 (110)09.06.3009.08.03
‘09.01.01
~’09.12.31
4,00032,000 6.1 (230)08.06.2708.07.23
‘08.01.01
~’08.12.31
3,77030,160 8.3 (290)07.06.2707.08.01
‘07.01.01
~’07.12.31
3,48027,840 12.3 (380)06.06.2906.08.03
‘05.09.01
~’06.12.31
3,10024,800 9.2 (260)05.06.2905.07.28
‘04.09.01
~’05.08.31
2,84022,720 13.1 (330)04.06.2504.08.03
‘03.09.01
~’04.08.31
2,51020,080 10.3 (235)03.06.2703.07.31
‘02.09.01
~’03.08.31
2,27518,200 8.3 (175)02.06.2802.07.26
‘01.09.01
~’02.08.31
2,10016,800 12.6 (235)01.07.2001.08.06
‘00.09.01
~’01.08.31
1,86514,920 16.6 (265)00.07.2100.08.05
‘99.09.01
~’00.08.31
1,60012,800 4.9 (75)99.07.2099.08.05
‘98.09.01
~’99.08.31
1,52512,200 2.7 (40)98.07.2398.08.17
‘97.09.01
~’98.08.31
1,48511,880 6.1 (85)97.07.2497.08.12
‘96.09.01
~’97.08.31
1,40011,200 9.8 (125)96.07.0596.08.05
‘95.09.01
~’96.08.31
1,27510,200 8.97 (105)95.07.0395.08.05
‘94.09.01
~’95.08.31
1,1709,360 7.8 (85)94.07.0594.07.29
‘94.01.01
~’94.08.31
1,0858,680 7.96 (80)93.10.1193.12.04
‘93.01.01
~’93.12.31
1,0058,040 8.6 (80)92.10.1092.12.04
‘92.01.01
~’92.12.31
9257,400 12.8 (105)91.10.1191.12.13
‘91.01.01
~’91.12.31
8206,560 18.8 (130)90.10.1290.12.19
‘90.01.01
~’90.12.31
6905,520 15.0 (90)89.10.1289.11.27
‘89.01.01
~’89.12.31
6004,800 1그룹 29.7(137.5) / 2그룹 23.1(112.5)88.10.1288.11.24
‘88.01.01
~’88.12.31
1그룹 462.50 / 2그룹 487.503,700 / 3,900 87.12.2487.12.31

주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짐

최저임금 제시 현황

(단위:원, %)

적용
년도별
최 초 제 시 (안)최 종 제 시 (안)최 저 임 금 안 의 결
근로자측인상률사용자측인상률근로자측인상률사용자측인상률공익측인상률임금액인상률
(인상액)
방법
‘25.01.01
~’25.12.31
12,60027.89,860010,1202.610,0301.71.710,030(170)표결에 의거 사용자(안) 의결
‘24.01.01
~’24.12.31
12,21026.99,620010,0003.959,8602.52.59,860(240)표결에 의거 사용자(안) 의결
‘23.01.01
~’23.12.31
10,89018.99,160010,08010.09,3301.869,6205.09,6205.0(46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근로자측 일부 불참, 표결 선포 후 사용자측 전원 퇴장)
‘22.01.01
~’22.12.31
10,80023.98,720010,00014.78,8501.499,1605.059,1605.05(44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근로자측 일부 불참, 표결 시 사용자측 전원 퇴장)
‘21.01.01
~’21.12.31
10,00016.48,410-2.19,1106.18,6350.528,7201.58,7201.5(13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근로자측 일부 불참, 표결 선포 전 근로자측 일부·사용자측 일부 퇴장)
‘20.01.01
~’20.12.31
10,00019.88,000-4.28,8806.38,5902.878,5902.87(240)표결에 의거 사용자(안) 의결
‘19.01.01
~’19.12.31
10,79043.37,53008,68015.3753008,35010.98,35010.9(82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사용자측 전원 및 근로자측 일부 불참)
‘18.01.01
~’18.12.31
10,00054.66,6252.47,53016.47,30012.87,53016.4(1,060)표결에 의거 근로자(안) 의결
‘17.01.01
~’17.12.31
10,00065.86,0300.010,00065.86,4707.36,4707.3(440)표결에 의거 사용자(안) 의결 (근로자측 전원 불참, 표결 선포 전 사용자측 일부 퇴장)
‘16.01.01
~’16.12.31
10,00079.25,5800.08,10045.25,7152.46,0308.16,0308.1(45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근로자측 전원 불참, 표결 선포 전 사용자측 일부 퇴장)
‘15.01.01
~’15.12.31
6,70028.65,2100.05,99015.05,3202.15,5807.15,5807.1(37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표결 선포 후 사용자측 전원 퇴장)
‘14.01.01
~’14.12.31
5,91021.64,8600.05,79019.14,9101.05,2107.25,2107.2(35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표결 선포 전 근로자측 일부 퇴장, 표결 선포 후 사용자측 전원 퇴장)
‘13.01.01
~’13.12.31
5,78026.24,5800.04,9959.14,7353.44,8606.14,8606.1(28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근로자측 일부·사용자측 일부 불참, 표결 선포 후 사용자측 퇴장)
‘12.01.01
~’12.12.31
5,41025.24,3200.04,78010.64,5806.04,580~4,6206.0~6.94,5806.0(260)공익(안) 범위 내에서 제시된 사용자(안)으로 의결 (사용자측 일부 · 근로자측 일부 불참, 근로자측 일부 표결 미참여로 기권)
‘11.01.01
~’11.12.31
5,18026.04,1100.04,4708.84,2232.754,3205.14,3205.1(21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사용자측 퇴장으로 기권)
‘10.01.01
~’10.12.31
5,15028.73,770-5.84,1553.94,0451.1254,1102.754,1102.75(11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09.01.01
~’09.12.31
4.76026.33,77004,1058.93,9254.14,0006.14,0006.1(230)노·사·공익 합의
‘08.01.01
~’08.12.31
4,48028.73,48003,7708.33,7708.33,7708.33,7708.3(290)노·사·공익 합의
‘07.01.01
~’07.12.31
4,20035.53,1752.43,49012.63,47011.93,48012.33,48012.3(380)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05.09.01
~’06.12.31
3,900 (31,200)37.02,925 (23,400)3.03,61527.33,1009.23,1009.2(260)표결에 의거 사용자(안) 의결(근로자측 퇴장)
‘04.09.01
~’05.08.31
3,390 (27,120)35.02,575 (20,600)2.62,840 (22,720)13.12,765 (22,120)10.22,840 (22,720)13.1(330)표결에 의거 근로자(안) 의결
‘03.09.01
~’04.08.31
3,100 (24,800)36.32,355 (18,840)3.52.750 (22,000)20.92.510 (20,080)10.32,510 (20,080)10.3(235)표결에 의거 사용자(안) 의결(근로자측 불참)
‘02.09.01
~’03.08.31
2,700 (21,600)28.62,170 (17,360)3.32.340 (18,720)11.42.275 (18,200)8.32,275 (18,200)8.3(175)표결에 의거 사용자(안) 의결
‘01.09.01
~’02.08.31
2,837 (22,696)52.11,930 (15,440)3.52.100 (16,800)12.62.060 (16,480)10.52.100 (16,800)12.6(235)표결에 의거 근로자(안) 의결
‘00.09.01
~’01.08.31
2,706 (21,648)69.11,686 (13,488)5.41,865 (14,920)16.61,740 (13,920)8.81,865 (14,920)16.6(265)표결에 의거 근로자(안) 의결 (사용자측 퇴장)
‘99.09.01
~’00.08.31
1,720 (13,760)12.81,525 (12,200)0.01,600 (12,800)4.91,600 (12,800)4.91,600 (12,800)4.9(75)노ㆍ사ㆍ공익 합의(만장일치)
‘98.09.01
~’99.08.31
1,615 (12,920)8.81,485 (11,880)0.01,525 (12,200)2.71,485 (11,880)0.01,525 (12,200)2.7(40)표결에 의거 근로자(안) 의결
‘97.09.01
~’98.08.31
1,616 (12,928)15.41,400 (11,200)0.0(’97.9~12) 1,480 (11,840) / (’98.1~8) 1,500 (12,000)5.7 / 7.11,485 (11,880)6.11,485 (11,880)6.1(85)표결에 의거 사용자(안) 의결
‘96.09.01
~’97.08.31
1,506 (12,048)18.11,330 (10,640)4.31,430 (11,440)12.21,385 (11,080)8.61.400 (11,200)9.81,400 (11,200)9.8(125)공익(안)에 근로자측 찬성(사용자측 퇴장)
‘95.09.01
~’96.08.31
1,340 (10,720)14.51,220 (9,760)4.31.275 (10,200)8.971.275 (10,20)8.971,275 (10,200)8.97(105)노ㆍ사 합의(안)에 공익측 찬성(만장일치)
‘94.09.01
~’95.08.31
1,240 (9,920)14.31,120 (8,960)3.21,185 (9,480)9.21,170 (9,360)7.81,180 (9,440)8.81,170 (9,360)7.8(85)사용자(안)에 공익측 찬성(근로자측 퇴장)
‘94.01.01
~’94.08.31
1,160 (9,280)15.41,035 (8,280)3.01,085 (8,680)7.961,085 (8,680)7.961,085 (8,680)7.96(80)노ㆍ사합의(안)에 공익측 찬성 (만장일치)
‘93.01.01
~’93.12.31
1,080 (8,640)16.8925 (7,400)01,025 (8,200)10.8995 (7,960)7.61,005 (8,040)8.61,005 (8,040)8.6(80)공익(안)에 사용자측 찬성 (근로자측 불참)
‘92.01.01
~’92.12.31
990 (7,290) 월 223,81820.71업종 : 875 (7,000) 2업종 : 850 (6,800)6.7 / 3.7930 (7,440)13.4920 (7,360)12.1925 (7,400)12.8925 (7,400)12.8(105)공익(안)에 노ㆍ사측 찬성 (만장일치)
‘91.01.01
~’91.12.31
900 (7,200)30.4750 (6,000)8.7875 (7,000)26.8750 (6,000)8.7820 (6,560)18.8820 (6,560)18.8(130)공익(안)에 근로자측 찬성(사용자측 불참)
‘90.01.01
~’90.12.31
712 (5,696)18.6680 (5,440)13.3705 (5,648)17.5685 (5,480)14.1690 (5,520)15.0690 (5,520)15.0(90)공익(안)에 노ㆍ사 찬성 (만장일치)
‘89.01.01
~’89.12.31
752 (6,017)62.5 / 54.2500 (4,000)8.1 / 2.5625 (5,000)35.1 / 28.2525 (4,200)13.5 / 7.5600 (4,800)29.7 / 23.1600 (4,800)1그룹 29.7 / 2그룹 23.1(1그룹 137.5 / 2그룹 112.5)공익(안)에 근로자측 찬성 (사용자측 퇴장)
‘88.01.01
~’88.12.31
1그룹 620.80 (4,966) 2그룹 662.50 (5,300)1그룹 416.70 (3,333) 2그룹 437.50 (3,500)1그룹 620.80 (4,966) 2그룹 662.50 (5,300)1그룹 450.00 (3,600) 2그룹 487.50 (3,900)1그룹 462.50 (3,700) 2그룹 487.50 (3,900)1그룹 462.50 (3,700) 2그룹 487.50 (3,900)-(-)공익(안)에 사용자측 찬성의결 (근로자측 퇴장)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주휴 수당 등을 입력하여 한 달 임금을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근로자의 임금 계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 네이버 검색

마무리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gagaman88

Recent Posts

🔥 벽걸이, 스탠드형, 무풍에어컨까지… 어떤 걸 사야 할까?

2025년 현재, 에어컨 시장은 그야말로 ‘대전’입니다.무풍 기능부터 프리미엄 디자인, 벽걸이·스탠드형, 심지어 공기청정 기능까지!그렇다면 올해 가장…

3주 ago

2025년 장마기간 완벽 정리🌧 지역별 시작·종료·강수 특성까지 한눈에!

2025년 장마는 ‘기간은 길고, 비는 세게’ 오는 경향을 보입니다.지역별 차이를 이해하고, 사전 대비만 잘 해도…

4주 ago

여자친구 선물 추천🎁 가성비 좋은 10만원대 여자시계 BEST 10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인 여자 시계, 10만원대 가격으로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오늘은 여자친구…

1개월 ago

남자친구 선물, 10만 원대 가성비 좋은 남성 시계 추천 BEST.10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10만 원대 남성 시계를 찾고 계신가요? 특히 남자친구 선물로 고민 중이라면,…

1개월 ago

응급실 실비 얼마까지? 청구서류, 청구기간, 갈 때 준비물까지 정리!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응급실을 찾게 되었을 때, 진료비 부담이 걱정되시나요? 이럴 때…

2개월 ago

2025년 이사하기 좋은 날은 언제? 미신까지 완벽 정리!

2025년에 이사 계획이 있다면,단순히 날짜를 고르기보다 손 없는 날과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를 참고해안전하고 기분 좋은…

2개월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