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스스로 학업, 취업 등의 자립활동을 지속해나가며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 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의 자립활동은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보장기간 내의 자립활동만 인정함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수급자는 자립촉진수당 신청서와 증빙만 확인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인 사항과 동일하며, 아동양육비 수급자는 별도 확인 없이 자립활동 관련 증빙만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교육급여사항을 지원하고 있을 때에는 동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 취업훈련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 뉴스타트 프로그램 이용자, 학원설립 인증기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학원, 보육, 간호학원 등)을 통하여 등록 수강중인 자
– 자립활동이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10일 미만일 경우 불인정
– 자립촉진수당 신청시점에서 최근 1년 내 자립활동에 대해 소급하여 사후 지원할 경우 일시금 지급 가능(단, 청소년부모 보장기간 내 자립활동만 인정함)
– 1개월 이상(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 자립활동을 한 경우 다음 분기 확인시점 이전달까지 최초 지원
※ 다음 분기 확인 시점까지 자립여부에 대한 관련 활동 확인을 생략하고서 자동인정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추가적인 자립활동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자립활동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원 가능함(청소년부모 보장기간 내)
– 매 분기 확인 시점에 자립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 분기(3개월) 지원하고, 3개월간은 자립여부에 대한 관련활동 확인을 생략하고(자동인정) 지원하도록 함
※ 분기 확인 시점: 배 분기 1, 4, 7, 10월에 자립 활동을 재확인
– 지급단위 : 개인 단위로 산정 지급
– 신규 지원자에 지급기준 : 지원사유가 발생한 달에 당월 지급분 전액 지원
– 지원 변동사유 :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자립촉진수당까지 전액 지원
지금까지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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