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2024년 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지원안내

2024.02.16

2024년 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지원안내에 대해 포스팅 하였습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 일상돌봄 서비스 추진 방향

○ (삶의 질 제고)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 → 서비스 공백 해소, 삶의 질 제고

(대상 확대)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이용자 확대 추진

 – 인구․사회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노인․장애인․아동 중심에서 중장년, 청년 등으로 이용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의 이용 유도

– 고도화 추진에 따라 이용자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서비스에는 이용자 제한을 없애고 본인부담 차등을 강화

(지역 자율성) 서비스 개발․연계․제공에 있어 지역 자율 존중

(제공방식 혁신) 수요자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방식 도입

– 기존 공급자 중심 개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개선, 대상자의 삶의 질 제고

* (기존) 수요자는 각 서비스별 정보 수집 후, 개별 신청하여 서비스 이용 → (개선) 서비스 목록에서 수요를 기반으로 2~3개 서비스를 함께 신청, 이용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체계도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대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서비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기본서비스(12,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원칙 >

 기본 서비스(재가돌봄·가사)특화 서비스
A형 (기본돌봄형)월 36시간1개 이용
B형 (가사형)월 12시간2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월 72시간
D형 (특화형)2개 이용

○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 일상돌봄 서비스 금액

□ 서비스 금액(바우처 금액)

(기본 서비스) 36시간 이용(A형)시 월 636,000원, 12시간 이용(B형)시 월 192,000원, 72시간 이용(C형)시 월 1,272,000원

(특화 서비스)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기본 서비스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면 제5%
120% 이하10%20%
120%초과~160%이하20%30%
160% 초과100%100%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절차

●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발굴.선정

서비스 이용대상

◇ 2023년은 ❶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❷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제공

◇ 2024년은 사업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이용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 단계적으로 대상자 확대 추진

* 대상자 선정기준은 지역에서 보다 구체화거나 사업 취지 유지를 전제로 일부 변경하여 운영 가능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으로, * (연령기준) 출생년도 기준

○ 각각 아래 조건(❶소득기준(기준없음), ❷연령 기준, ❸가구 기준, ❹욕구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 (국적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서비스 판단기준

● 일상돌봄 서비스 유형

□ 서비스 유형

○ (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A형(월 36시간), B형(월 12시간), C형(월 72시간)

* 기본 서비스 이용은 불가능하나,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D형 별도

○ (특화서비스)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 A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1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B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C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이용 불가      

 기본 서비스(재가돌봄·가사)특화 서비스
A형 (기본돌봄형)월 36시간1개 이용
B형 (가사형)월 12시간2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월 72시간
D형 (특화형)2개 이용

– A~D형의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 기본서비스 

 기본 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제공시간 및 주기(표준)
A형 (기본돌봄형)월 36시간3시간 / 주3회 (월 12회)
B형 (가사형)월 12시간3시간 / 주1회 (월 4회)
C형 (추가돌봄형)월 72시간3시간 / 주6회 (월 24회)
D형 (특화형)

➊ A형(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➋ B형(가사형) :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 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➌ C형(추가돌봄형)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우울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C형(추가돌봄형) 판단기준  – 선정조사 점수 또는 기관 추천 등 개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 읍면동 조사결과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

➍ D형(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D형(특화형) 관련 유의 해야할 사항  – 읍면동 담당자는 기존에 타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여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특화서비스 적극 이용 독려)

□ 특화서비스

○ 아래 특화서비스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 가능

< 특화서비스의 내용 >

대상서비스 종류서비스 내용
돌봄필요 중장년식사·영양관리–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심리 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휴식 지원–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건강생활 지원–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소셜 다이닝–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교류증진 지원–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가족돌봄청년식사·영양관리–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심리 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휴식 지원–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
간병 교육–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독립생활 지원–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유형 선택

○ 신청자는 신청서식 작성(제1호서식)시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 중 원하는 서비스 명을 개별적으로 작성

– 기본서비스 A형 신청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A형(36시간)’, ‘(예)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등 받을 서비스명 두가지 작성

– 기본서비스 B형 신청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B형(12시간)’,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받는 서비스명 세가지 작성

– 기본서비스 C형 신청시 특화서비스는 신청 불가하므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C형(72시간)’ 만 작성,

– 기본서비스 D형 신청시 기본서비스는 신청 불가하므로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명 두가지만 작성

○ 각 읍면동은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비치, 신청자에게 제시 필요

○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2024.02.16

이상 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지원안내에 대해 포스팅 하였습니다.


NOVA WORLD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NOVA WOR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