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6
2024년 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지원안내에 대해 포스팅 하였습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 일상돌봄 서비스 추진 방향
○ (삶의 질 제고)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 → 서비스 공백 해소, 삶의 질 제고
○ (대상 확대)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이용자 확대 추진
– 인구․사회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노인․장애인․아동 중심에서 중장년, 청년 등으로 이용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의 이용 유도
– 고도화 추진에 따라 이용자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서비스에는 이용자 제한을 없애고 본인부담 차등을 강화
○ (지역 자율성) 서비스 개발․연계․제공에 있어 지역 자율 존중
○ (제공방식 혁신) 수요자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방식 도입
– 기존 공급자 중심 개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개선, 대상자의 삶의 질 제고
* (기존) 수요자는 각 서비스별 정보 수집 후, 개별 신청하여 서비스 이용 → (개선) 서비스 목록에서 수요를 기반으로 2~3개 서비스를 함께 신청, 이용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체계도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대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서비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기본서비스(12,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원칙 >
기본 서비스(재가돌봄·가사) | 특화 서비스 |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 이용 |
B형 (가사형) | 월 12시간 | 2개 이용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 |
D형 (특화형) | – | 2개 이용 |
○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 일상돌봄 서비스 금액
□ 서비스 금액(바우처 금액)
(기본 서비스) 36시간 이용(A형)시 월 636,000원, 12시간 이용(B형)시 월 192,000원, 72시간 이용(C형)시 월 1,272,000원
(특화 서비스)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5% |
120% 이하 | 10% | 20% |
120%초과~160%이하 | 20% | 30% |
160% 초과 | 100% | 100% |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절차
●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발굴.선정
서비스 이용대상
◇ 2023년은 ❶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❷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제공
◇ 2024년은 사업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이용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 단계적으로 대상자 확대 추진
* 대상자 선정기준은 지역에서 보다 구체화거나 사업 취지 유지를 전제로 일부 변경하여 운영 가능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으로, * (연령기준) 출생년도 기준
○ 각각 아래 조건(❶소득기준(기준없음), ❷연령 기준, ❸가구 기준, ❹욕구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 (국적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서비스 판단기준
● 일상돌봄 서비스 유형
□ 서비스 유형
○ (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A형(월 36시간), B형(월 12시간), C형(월 72시간)
* 기본 서비스 이용은 불가능하나,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D형 별도
○ (특화서비스)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 A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1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B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C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이용 불가
기본 서비스(재가돌봄·가사) | 특화 서비스 |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 이용 |
B형 (가사형) | 월 12시간 | 2개 이용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 |
D형 (특화형) | – | 2개 이용 |
– A~D형의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 기본서비스
기본 서비스(재가돌봄·가사) | 서비스 제공시간 및 주기(표준) |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3시간 / 주3회 (월 12회) |
B형 (가사형) | 월 12시간 | 3시간 / 주1회 (월 4회)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3시간 / 주6회 (월 24회) |
D형 (특화형) | – | – |
➊ A형(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➋ B형(가사형) :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 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➌ C형(추가돌봄형)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우울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C형(추가돌봄형) 판단기준 – 선정조사 점수 또는 기관 추천 등 개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 읍면동 조사결과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 |
➍ D형(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D형(특화형) 관련 유의 해야할 사항 – 읍면동 담당자는 기존에 타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여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특화서비스 적극 이용 독려) |
□ 특화서비스
○ 아래 특화서비스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 가능
< 특화서비스의 내용 >
대상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돌봄필요 중장년 | 식사·영양관리 |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
심리 지원 |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
휴식 지원 |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 |
건강생활 지원 | –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
소셜 다이닝 |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
교류증진 지원 |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 |
가족돌봄청년 | 식사·영양관리 |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 –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
심리 지원 |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
휴식 지원 |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 | |
간병 교육 |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
독립생활 지원 |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서비스유형 선택
○ 신청자는 신청서식 작성(제1호서식)시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 중 원하는 서비스 명을 개별적으로 작성
– 기본서비스 A형 신청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A형(36시간)’, ‘(예)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등 받을 서비스명 두가지 작성
– 기본서비스 B형 신청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B형(12시간)’,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받는 서비스명 세가지 작성
– 기본서비스 C형 신청시 특화서비스는 신청 불가하므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C형(72시간)’ 만 작성,
– 기본서비스 D형 신청시 기본서비스는 신청 불가하므로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명 두가지만 작성
○ 각 읍면동은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비치, 신청자에게 제시 필요
○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2024.02.16
이상 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지원안내에 대해 포스팅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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