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필요서류 비과세 해지에 관한 정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개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가입대상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을 고려해 최대 6년까지 연령을 뺄 수 있음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증빙된 자만 가입 가능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세부적인 가입 대상 요건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아래) 참조

신청방법

1. 은행 방문

  • 준비서류: 신분증, 소득 확인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병적 증명서(해당 시)
  • 절차: 가까운 업무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을 방문하여 청약통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인터넷 뱅킹

  • 준비서류: 소득 확인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병적 증명서(해당 시) 스캔본
  • 절차: 해당 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약통장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모바일 앱

  • 준비서류: 소득 확인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병적 증명서(해당 시) 사진 파일
  • 절차: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 후 청약통장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입 시 제출서류

  • 소득 확인 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원천징수 영수증 등
  • 병적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각서 (양식 제공)

계약기간

  • 청약통장은 해지 시까지 유효하며, 당첨 후에도 유지 가능

적용 이자율

  • 기본 금리: 2.5% (12개월 기준)
  • 최고 금리: 4.5% (12개월 기준)
  • 저축기간에 따른 우대이율 적용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저축기간
1개월 이내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연 2.0%연 2.5%연 2.8%연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연 3.7%연 4.2%연 4.5%연 2.8%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한도

  • 월 최소 2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유의해야 할 사항

  • 한 사람당 하나만 개설 가능
  • 청약 기능이 있는 다른 상품과 중복 불가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소득 요건 충족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일부인출

  •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일부 인출 가능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가입 요건을 맞지 못해도 명의 변경 가능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음)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기타사항

  •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가능
  •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가입 시스템 구축 예정
  •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에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결론

이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agama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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