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월세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로 저렴한 월세를 구하거나 자금 부족으로 주거를 유지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구성 준용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외)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부동산정보사이트 등 주택 내부형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22.08.22 ~ 23.8.21 (1년간)
청년 본인이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보증금이나 월세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월세를 일정 기간 동안 고정시켜주기도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각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1단계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방문 |
2단계 | 신청서 입력 | 신청서 작성 |
3단계 | 읍.면.동 또는 시 .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
4단계 |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
5단계 | 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전담 콜센터 운영 (LH.1600-0777)
지자체(시.군.구) 대표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
▶ 신청·접수 시 제출된 신청서 및 가구구성을 바탕으로 공적자료 조회 중심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
– 소득·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행정자료를 우선 적용
※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생략하고 지원 결정
▶ 청년월세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 공적자료 등의 소득·재산 조사 1회 실시 결과를 기초로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추가 확인조사 없이 잔여 지급기간 동안 월세지원 실시
– 주소지나 임대차계약 변경으로 변경신청 하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조사는 생략하고 지원금 수준 변동을 반영하여 잔여기간 지급
▶ 최대 12개월간 분산 지원하는 것이므로, 타 복지사업 소득 산정 시 청년월세 한시 지원액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와 협의 완료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평가액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거용만 인정)
★ 청년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3억 8천만 원 이하
Q.제가 대상자 인지 알고 싶어요.
A.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kr) – 자가검사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가진단서비스는 5월부터 운영 예정)
Q.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지원대상 연령(만 19세 ~ 만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22년 인정대상: 1987년생~2003년생 / ‘23년 인정대상: 1988년생~2004년생 다만, 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Q.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A.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Q.부모님/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A.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며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 안정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도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소중한 정책 중 하나로, 저렴한 월세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자격 기준도 일부 청년들에게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정책 발전과 함께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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