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저금, 투자,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특별한 금리 혜택, 낮은 대출 금리, 정부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60개월 (만기 5년)
매월 70만원 한도 내
최대 6%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고정, 2년 변동)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특정 연령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단, 자세한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도 또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각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오프라인 지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index.do
신청 시, 신분증, 증명사진, 수입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기간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싶은 날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청년도약계좌는 특별한 금리 혜택과 일시납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계좌에 비해 높은 이자를 제공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저축을 돕기 위한 정책이며, 이자율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시납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금융 상황에 맞게 저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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