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만 19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이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참여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자율적으로 저축하며,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을 제공합니다.
계좌에 따라 근롯고득장려금(정부지원금)의 차이가 있음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30만 원)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10만 원)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10만 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 원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종합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정부의 매칭 지원과 유연한 적립 중지 제도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필수로 들르게 되는 곳이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휴게소는 단순히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통행료 비대면 환불서비스란 고속도로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명의 차량의 환불 통행료 내역…
경기도 공공웨딩홀이란 경기도 공공웨딩홀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합리적인 가격의 예식장으로, 예산 부담 없이 특별한 날을 기념할…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농어촌 지역 출신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