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에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득은 청년들이 경기도 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제공하는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만 24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연령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에 최소 3년 이상 합산 10년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외국인, 국내 거주 등록을 하지 않은 자, 군 복무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 의정부시는 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에 사유로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내용은 주로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액 지급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입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내 상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청년기본소득은 3년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가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매월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지급됩니다.청년기본소득 | 청년 | 경기도민 복지 | 분야별 정보 | 경기도청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먼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해당 자격이 되는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 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급 예정일에 맞춰 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이 통지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경기도 내 상점에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급 대상자에게 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본인 인증 등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경기도 각 지역의 시청 또는 군청의 지정된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방문해야 하며,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ㆍ선정기간 | 지급 개시일 |
---|---|---|---|---|---|
1분기 | ’24. 01. 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 04. 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 07. 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 10. 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 분기별 일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에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신청자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거주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소지 및 가족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통해 신청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 발생 시에는 다음의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각 시·군청에서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청년지원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의 공식 웹사이트 및 SNS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기도 내에서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그동안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정책입니다. 만약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지급 일정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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