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3 | 129 | 1회성 | 현급지급,전자바우처(바우처)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잉한 경우 예외를 인정
1)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엥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센터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23년 첫만남 이용권 사업안내.pdf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또한,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매장방문 구입)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온라인 구입)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입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입는 불가능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필수제출 서류)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1)
* 단,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3)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서식1, 서식3에 포함
– 국민행복카드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2)
※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및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 확인할 것
신분증 확인
(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시설입소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등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
(외국여권소지자) 사본1부, 국내여권 사본1부(국내여권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서류 제출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
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 지자체는 법무부의 특별기여자임을 확인하는 명단으로 특별기여자 여부 확인필요
읍면동 행종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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