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모의계산 50%이하 확인 방법 및 혜택 재산 소득 의료비 난방비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및 혜택 이해하기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모의계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이란?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혜택을 계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의 기준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1. 소득 수준

가구의 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소득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정해집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1,038,946원
2인 가구1,728,078원
3인 가구2,217,408원
4인 가구2,700,482원
5인 가구3,165,344원
6인 가구3,613,991원

2. 가구 구성원

가구의 구성원 수와 가구원 간의 관계 등도 모의계산에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제자매의 수, 부모님의 유무, 부양 의무자 등이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기타 자산

가구의 다른 자산과 부채 상황도 고려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보유 여부, 차량 소유 여부 등이 모의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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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의 혜택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금전 지원

가구의 소득과 가구 구성원 등을 기반으로 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현금 혜택으로서, 생활비를 지원하여 가계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2. 복지 서비스 제공

일부 국가에서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지원, 건강검진 서비스, 주택 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을 통해 가계가 사회적인 지원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취약 계층과의 연대나, 복지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복지서비스 대상 및 소득 기준

유형지원내용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장애수당 4만 원 지원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자활자활사업 연계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확인전기, 통신요금 할인 등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족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중위소득 52% 이하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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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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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외래

요양종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전종별0원
(※ 특정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만 부담 )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식대: 기본식대의 20%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19.7.1.~)
    – (상급종합병원, ´18.7.1.∼) 2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50%, 3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18.7.1.∼) 2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40%, 3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ㆍ(´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ㆍ(´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9)): 해당 비용의 3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입원

요양종별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장애인
요양급여비용총액격리입원료
전종별일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해당비용의 5%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에서 부담. 단, 주)특정 항목 관련 본인일부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등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중증질환자, 고위험임신부, 치매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16~18세 치아홈메우기해당 비용의 5%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4%
6~15세요양급여비용총액의 3%해당비용의 3%
자연분만, 6세미만, 제왕절개분만,
장기 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V192,V268,V273,V275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0%

※ 산정특례 등록에 따른 종별 변경(2종 → 1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 및 본인부담 차액 환급 등 관리 운영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식대: 해당 비용의 20%(단, 가산식대의 0%)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 (상급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ㆍ(´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ㆍ(´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10)): 해당 비용의 4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외래

요양종별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장애인
상급종합병원일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에서 부담.
단, 주) 특정 항목 관련
본인일부 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해당 비용의 5%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4%
희귀·중증난치질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치매, 증증질환자
,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그 밖의 외래진료일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해당 비용의 5%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4%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치매,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병원)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만성 질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
※특정기호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 V014, V015, V117, V277,
V278, V284, V286, V288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14%
산정특례 환자중증질환자,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5%
1세미만0원 + 특수장비 5%
희귀·중증난치질환자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10%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일반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14%
정액 본인일부부담금
(1,500원/1,000원)중
750원만을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즉, 특수장비와 주)
특정 항목 관련 본인일부
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중증질환자,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치매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5%
1세미만0원 + 특수장비 5%
희귀·중증난치질환자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10%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중증 가정간호, 가정형호스피스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산정특례 등록에 따른 종별 변경(2종 → 1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 및 본인부담 차액 환급 등 관리 운영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10)): 해당 비용의 4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입원·외래0원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처방전을 따르지 않고 직접조제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500원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3%, 단, 본인부담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0원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

마무리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은 사회복지 제도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한 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및 혜택 이해하기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gagama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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