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는 차상위계층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 에너지 요금 감면, 금융 지원, 재난보험, 교통비 지원, 장애인 지원, 양육비 지원, 생활비 지원 등 주요 지원 사업을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관 부처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주관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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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 차상위계층 | 월 전기요금 30~50% 할인(가구당 월 최대 16,000원)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 (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장애인·유공자 (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차상위 (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 상세한 지원내용은 한전고객센터로 문의 | 한국전력공사지사 방문하여 신청 하거나, 한전사이버 지점 포털사이트 (cyber.kepco.co.kr)통해 신청 * 한전고객센터(☎ 123) | 산업통상자원부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 ● 도시가스요금 한도내경감 (※ 취사·난방용 기준) * 차상위계층 – 에너지이용권 비수급자 : 동절기 (12~3월) 148,000원, 그 외 4,950원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 (12~3월) 86,000원, 그 외 4,95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동절기(12~3월) 18,000원, 그 외 2,470원 | 지역도시가스고객 센터로 우편·방문 접수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센터로 경감 접수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
열 요금 감면 | 차상위계층 | 열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월5천원~1만원) * 차상위계층(월 5천원) * 장애인, 유공자(월 5천원) * 다자녀가구(월 4천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www.kdhc.co.k 홈페이지 ‘에너지 복지요금 – 요금 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 접수 *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주관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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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자 | 창업, 운영자금 등 소액 금융 지원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 서민금융진흥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1397) | 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금융채무 불이행 상태의 차상위계층 | 연체 30일 이하)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6개월), 연체이자 감면, 원리금 분할상환(최장10년) (연체 31~89일) 연체이자 감면, 금리인하, 원리금 분할상환 (최장10년) (연체 90일 이상) 이자전액 감면, 원금감면(최대70%), 원금분할상환 (최장10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1397) | 금융위원회 |
풍수해보험 | 차상위계층 및 농·어민 | 풍수해보험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86.5%~, 차상위계층 77.5%~ ※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시 최대 92% 까지 지원 |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보험사 신청 | 행정안전부 |
농업인 안전보험 | 농업인 만15~87세 |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70% 지원 (일반농가는 50%) | 지역 농협 또는 보험사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어업인 안전보험 | 어업인 만15~87세 | 어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 영세어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일반어업인은 50%) | 수협 또는 보험사 신청 | 해양수산부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주관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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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 차상위계층 및 대중교통 이용자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알뜰교통카드 전용 카드 및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제도로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대중교통요금 마일 리지 추가 적립 가능 * 각 1회 교통요금 지출액 – 2천원 미만 : 최대 500원 적립 가능 – 2천원~3천원 : 최대 700원 적립 가능 – 3천원 이상 : 최대 900원 적립 가능 |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신청(☎031-427-4415) | 국토교통부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 지원 | 중증 장애인 근로자 | 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실비 지원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유료도로 등 |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신청 (1588-1519) | 고용노동부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주관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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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미지급 상태의 차상위계층 |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기간 : 9개월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1644-6621) | 여성가족부 |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 양육비 미지급 상태의 차상위계층 | 법적 조치 지원, 소송 비용 일부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 여성가족부 |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여성가족부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주관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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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 긴급하게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긴급 지원 월 100천원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보건복지부 |
생활지원금 | 차상위계층 | 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 지원 월 345천원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보건복지부 |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생계, 주거, 자립, 금융, 육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 지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센터나 해당 부처를 통해 신청하세요.
정부의 복지제도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혜택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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