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연금의 신청 방법, 장단점, 월지급금 예시, 그리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금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금액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금액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월지급금은 주택 금액, 가입자의 나이, 선택한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 예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지급금 예시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는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별 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등에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각 은행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는 주요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각 은행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입 전에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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