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은 주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의 하나로,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나 인수인에게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발효주인 맥주, 탁주, 주정에 적용됩니다.
이 종류의 주세는 술의 용량, 부피, 알코올 도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나머지 주류에 적용됩니다.
종가세는 제조원가나 수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부과율은 주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면:
국가나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 자치단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전통주는 주세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주류세율이 대폭 경감되며, 출고수량 기준으로 당초 부과해야 하는 세율의 50%만 부과됩니다.이로 인해 전통주 제조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세제 지원과 통신판매 특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스키에 대해 주세법으로 155%의 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위스키는 주세가 7만2000원, 교육세가 2만1600원(주세의 30%) 정도입니다.이로 인해 위스키 가격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류세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 생산된 주류는 제조자가 판매관리비 등이 모두 세금의 기준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수입주류는 통관 단계에서 관세와 부가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유통업체나 도소매상이 부담하는 판매관리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류를 판매할 때, 제조원가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약 26%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관세를 포함하여 약 1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와 수입산 주류 간의 세금 부담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왔습니다.
주류세 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며, 맥주와 탁주의 조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주세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주류 세금은 국가에서 주류를 과세물건으로 보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종류와 부과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소규모 양조장이 아니더라도 세금 납부액은 크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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