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용등급과 연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대 10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세 가이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특히 신용등급, 연장 조건, 대학생, 보증 조건, 그리고 성실납부자에 대한 혜택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층 또는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합리적인 이자율로 월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용등급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용등급의 영향

신용등급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승인 여부와 대출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대출 상품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용등급 개선을 위한 팁

대출 신청 전 신용등급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대출의 성실한 상환, 신용카드 사용량 조절, 연체 기록 최소화 등이 도움이 됩니다.

대출의 연장 조건

연장 가능성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만료 전 신청을 통해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연장 조건

연장 조건은 대출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용 상태의 유지 또는 개선, 성실한 이자 납부 등이 요구됩니다.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학생 대상 대출 특징

대학생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 특별한 조건 하에 대출이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대학생 신청자는 소득 기준 및 부모님의 소득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학교 측의 재학 또는 등록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 조건 및 성실납부자 혜택

보증 조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출 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증은 대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나 보증 기관이 대신 상환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은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적은 대학생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할 때, 보증인 없이도 정부나 정부 지정 기관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 지원 보증: 주거안정 월세대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정부 지정 기관의 보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보증인을 구할 필요 없이 이 기관들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실납부자 혜택

성실납부자 혜택은 대출자가 대출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꾸준히 상환할 경우, 일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자율 감면: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한 대출자에게는 일정 기간 후 이자율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대출 한도 상향: 또한, 대출 상환 이력이 우수한 대출자에게는 추후 대출 시 대출 가능 금액을 상향 조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더 큰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 연장 용이: 성실납부자는 대출 기간 연장 신청 시 승인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꾸준한 상환 이력은 대출자의 신뢰도를 높이며, 금융기관은 이러한 대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보증 조건과 성실납부자 혜택은 대출자가 안정적으로 주거비를 지불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며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Q&A ]

Q.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 초년생, 취업 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낮은 금리(1.3~1.8%)로 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Q. ‘지원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성인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자산기준은 3.45억 원(부부합산)이하입니다

Q. 지원 대상별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리지원 대상
우대형연 1.3%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연 1.8%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01.01.] 기준

* 금리 우대 없음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경미금리 0.1% 부과

– 1천만 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당초 금리에 2.0%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 불가

– 우대금리 적용, 상환 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 지원 대상(상세)

우대형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②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③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④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⑥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Q. 휴·복직자 및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무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상자별로 소득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대상자별 소득 산정 기준

대상소득 산정기준
휴직자휴직 직전 1개년 소득*단,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복직자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 월수) × 12*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일용계약직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 또는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 환산 가능
프리랜서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 여부 확인
기타소득– 재직 및 사업 영위 등 사실 확인 생략- 최근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 확인- 수령 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 소득으로 환산 불가
연금소득– 재직 및 사업 영위 등 사실 확인 생략-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확인 –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 수령 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은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월환산)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 여부 확인- 최근 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상 금액 확인*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 신고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 소득을 산정- 사업 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 소득으로 환산 불가
퇴사 혹은 폐업한 경우– 재직여부, 사업 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 인정 불가*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대출 접수일 기준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Q. 대출 기간 중 소득 인상 등 자격요건이 바뀌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연장 시에 무주택 여부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대출실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소득․자산도 참고하나요?

부모님의 소득 및 자산은 대출 자격요건과 상관없으나 (우대형 취업준비생 제외), 부모님이 세대원인 경우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무주택 검색 대상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②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③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④ 공동명의 담보 제공자

이런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 지자체 등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중복 대출이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대해 기금 중복 대출 조회를 실시하여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연체․부도 등 신용등급 기록이 있는 경우

신청인(연대 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 정보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Q. 대출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최대 1,440만 원 이내(월 60만 원 이내)이며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① 호당 대출한도: 최대 1440만 원(매월 최대 60만 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② 담보 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Q. 대출 기간은요?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나요?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해, 최대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요. 인지대금 50% 및 보증료(보증서 담보 취급 시)는 대출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인지세 부담
고객은행
5천만 원 이하비과세비과세비과세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70,000원35,000원35,000원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150,000원75,000원75,000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06%(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기준)

Q.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상 만기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Q.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본인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주민등록등본-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사업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보증자격 확인 서류, 담보 제공 서류
우대용 확인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② 희망 저축(키움) 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저축(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⑥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Q. 대출 신청,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궁금사항 및 문의는?

대출 심사 관련한 궁금사항은 수탁은행 콜센터 또는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궁금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 수탁은행 콜센터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1599-8000
국민은행1599-1771
농협은행1588-2100
하나은행1599-1111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출처] [정책 답변드립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국민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작성자 정책공감

이상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gagama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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