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알바생 등 소득을 얻는 모든 사람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보통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
무신고 |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20%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10%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1% |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5%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 (1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 |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3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시 |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 |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전자계산서 외 발급 |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
전자계산서 미전송 | 미전송 공급가액×0.5% |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 지연전송 공급가액×0.3%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
지연제출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작성불성실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금액×1%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공동사업장 등록 · 신고 불성실 |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 |
사업용 계좌 신고 · 사용 불성실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5%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 MAX ①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0.02%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미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0.2%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장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환급 금액은 얼마인지, 환급받을 수 있는 날짜는 언제인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를 하면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환급 여부와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보통 6월 중순 이후에 가능하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법정신고기간 | 제출대상서류 |
---|---|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2.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수급자증명서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의료비지급명세서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3.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4.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5.영수증수취명세서6.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7.세액감면신청서8.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각각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국세청에서 매년 공표하며, 근로자의 연봉, 주민세 등 지방세율,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예시】 2023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에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마무리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율, 납부 과세대상, 계산 방법, 납부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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