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금액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유형별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됩니다.

세율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개인 〉

주택(2주택 이하)주택(3주택 이상)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0.53억원 이하0.515억원 이하1.0%200억원 이하0.5
6억원 이하0.76억원 이하0.745억원 이하2.0%400억원 이하0.6
12억원 이하1.012억원 이하1.045억원 초과3.0%400억원 초과0.7
25억원 이하1.325억원 이하2.0
50억원 이하1.550억원 이하3.0
94억원 이하2.094억원 이하4.0
94억원 초과2.794억원 초과5.0

〈법인〉

주택(2주택 이하)주택(3주택 이상)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2.7%3억원 이하5.0%15억원 이하1.0%200억원 이하0.5
6억원 이하6억원 이하45억원 이하2.0%400억원 이하0.6
12억원 이하12억원 이하45억원 초과3.0%400억원 초과0.7
25억원 이하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94억원 초과

가산세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납부 시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단, 납부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평일이 납부 기한이 됩니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마무리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율, 납부 과세대상, 계산 방법, 납부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국세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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