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1세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 ( 부모급여 사업안내 pdf )
가정양육
만0세 : 월 70만원 → 100만원
만1세 : 월 35만원 → 50만원
어린이집
만0세 : 18만 6천원 → 100만원 바우처로 지급
만1세 : 51만 4천원 바우처로 지급 → 바우처로 지급
2023년 만 0세 어린이집 경우 월 총 70만원 – 51만4천원(바우처) = 18만6천원 현금지급
2024년 만 0~1세 바우처금액은 미정 24년 인상에 맞춘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신청 시 소급지원은 불가하다 하니 출생직후 바로 신청하셔야 누락되는 일없이 모두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사이트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 됩니다.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주택공급(신생아 특공) – 2024.03월 예정
공공분양
-자녀 출산시 공공분양 특별공급(혼인여부 무관)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출산 증명되는 경우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연 3만호 수준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 공급시 출산가구 우선공급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출산 증명되는 경우
-월평균 소득 160%이하
-연 1만호 수준
공공임대
-자녀출산시 신규공공임대 우선공급+기존공공임대 우선지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출산 증명되는 경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연 3만호 수준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 24년 1월까지 한시적 운영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수가 본 건을 제외하고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보전용도)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배우자 소득증빙 필수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시간급 : 9,860원
적용기간 : 2024.1.1 ~ 2024.12.31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액 2,060,740원
육아휴직 급여 연장
12개월 → 18개월
육아휴직 지원 금액
통상입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영아기 특례지원
3개월 → 6개월
지원 금액 3개월간 통상입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 →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450만원)
부모금여 & 첫만남 이용권
출생직후 ~ 11개월 지원금액 : 월 70만원 → 100만원
12개월 ~ 23개월 지원금액 : 월 35만원 → 50만원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유지
둘째 200만원 → 300만원
청년 취업 지원금
Ⅰ 유형 자격 기준 :
-연령 : 15세 ~ 69세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 재산 4억원 이하 (18세 ~ 34세는 5억이하)
-일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단, 일경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발형으로 신청가능)
Ⅱ 유형 자격 기준
-연령 : 18세 ~ 34세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 재산 5억원 이하
-일경험 : 무관 (24년 2월 9일부터 청년 기준 15세 ~ 34세로 변경)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 기업 : 5인 이상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대상 청년 : 15세 ~ 34세 중 최소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지원 내용 : 신규 채용시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급하며, 최초 채용후 2년 근속시에는 480만원 까지 가능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정규직으로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 적용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부부합산 1.3억 소득까지 가능
-금리 최대 3.3%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 여부 상관 없음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전세가 5억원 이하 한도 3억원
-부부합산 1.3억 소득까지 가능
-금리 최대 3.0%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 여부 상관 없음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부합산, 기회 2회
-가입기간 점수 최대 50%합산(3점)
-중복신청 가능, 먼저 신청 건 유효처리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당첨이력 무관으로 변경
-‘청년특공’후 혼인신고 해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시 먼저 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 : 3자녀 → 2자녀로 변경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생애최초 특공개선
-특공 비율 25% → 30% 확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 180% 지원
추첨제 물량 확대
-가점이 낮은 청년들도 청약 참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0% 추첨제로 선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0% 추첨제로 선발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빈일자리취업장려금을 중심으로 대상, 조건, 기간,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로 두 번째 이야기 자유 여행"은 한국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두 번째 이야기"의 특정 쇼콘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대학교 슬로건은 해당 대학의 가치, 철학, 비전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 문구입니다. 이는 학교의 정체성과 교육…
2024-2025년 시즌 동안 전국 주요 스키장의 개장일, 폐장일, 위치, 입장권 및 리프트 가격 정보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