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체어)를 구입을 원하는 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은 전동휠체어 구입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전동휠체어 구입비의 일정 비율로 제공됩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 기준액(변경 전) 원 | 기준액(변경 후) 원 |
의료용 전동스쿠터 | 1.670.000 | 1.920.000 |
▶ 급여 기준액(192만 원) 이상의 제품
(나드리 200. 나드리 210. 나드리 500) 급여기준액의(192만 원) 90% 지원
▶ 급여 기준액(192만 원) 이하의 제품
(나드리 100. 나드리 110) 제품 금액의 90%를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
급여기준액(192만 원) 전액 지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전동휠체어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1. 지원유형
유형 | 구분 | 용도 |
전동휠체어 | 가군 |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는 이 악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
나군 | 가군 전동휠체어 사용자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앉은 자세를 변경하기 어려워 전동식 자세 변경 장치를 이용해 자세 관리가 필요한 경우 |
2-2. 지원금액 가군. 나군
품목 | 변경 전(원) | 변경 후(원) |
전동휠체어 | 2.090.000원 | 가군 | 2.360.000 |
나군 | 3.800.000 |
2-3. 지원 배터리
품목 | 변경 전(원) | 변경 후(원) |
전동 보조 기기 전지 | 160.000 | 190.000 |
3. 지원시기
- 지원은 보험 가입자가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진행됩니다.
4.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
- 전동휠체어 구입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세부인정기준
- 세부인정기준은 보험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해야 할 사항
-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록 후에 해당 장애 유형으로 취득한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인정합니다.
- 간질‧시각‧지적‧청각장애가 있음이 확인되거나 해당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위 장애가 전동휠체어를 스스로 안전하게 작동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전동휠체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검수
-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수를 진행합니다.
- 검수는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게 운행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검수를 통과한 경우, 구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구입
9. 청구
-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후,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 다운로드
- 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9-1. 사전승인
-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아 공단(지사)에 승인 신청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보조기기 처방전 1부. 다운로드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해야 급여 가능합니다.
- 보조기기 유형별 검사결과지 (세부인정기준 참조)
10. 보조기기 구입 업소
11. 전동휠체어 금액
-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2,360,000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2,090,000원 지원
- 옵션형 전동휠체어: 최대 3,800,000원 지원
12. 전동스쿠터 금액
-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1,920,000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1,670,000원 지원
13. 수동휠체어 금액
- 일반형: 최대 480,000원 지원
- 틸팅 & 리클라이닝형: 최대 800,000원 지원
- 활동형: 최대 1,000,000원 지원
결론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콜센터 1577-1000
추가 문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