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및 교육비 2024년 초중생 교육비원 신청방법

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교육은 모든 아이들의 권리이자, 미래를 밝히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이러한 지원이 계속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항목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등록금, 교과서 구입비, 학용품 구입비, 그리고 그 외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항목

  • 학교 입학금
  • 교과서 구입비
  • 학용품 구입비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 수업료

교육비 지원 항목

  • 방과 후 활동비
  • 교육 관련 체험활동비
  • 그 외 교육활동 비용
  • 고교 학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 지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입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과 대상 범위는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가정의 자녀

지원 비용

  • 초등학생

461,000원(연 1회)

  • 중학생

654,000(연 1회)

  • 고등학생

727,000(연 1회)

신청 방법

  1. 관련 서류 준비: 가정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온라인 신청: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3. 현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4.03.04(월) ~ 2024.03.22(금)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3월과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전후로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기간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신청한 학년도 또는 학기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대부분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되며, 지급된 금액은 해당 학기 동안 교육 관련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

지급 방법 :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 별도 전용카드(선불카드) 제공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신청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교육비 중앙콜센터 1544-965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궁금증이나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연락처

  • 교육지원청: 각 지역별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 동주민센터: 거주지역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교육부 고객센터: 교육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객센터 번호 이용

온라인 정보

또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교육부 또는 교육지원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구 분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주 관교육부, 시도교육청시도교육청
근 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제60조의10
사업성격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해 해당 급여를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대상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초) 연 46만 1천 원(중) 연 65만 4천 원(고) 연 72만 7천 원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시도교육청별로 다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지역고교학비학교급식비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교육 정보화 지원
컴퓨터인터넷 통신비
서울60%60%학교장80%60%
한부모, 차상위
부산60%90%학교장의료, 한부모차상위교육, 한부모차상위, 학교장
대구60%학교장80%학교장교육교육, 한부모차상위, 학교장
인천60%60%학교장90%학교장60%
한부모, 차상위
광주80%학교장주거교육, 한부모차상위, 학교장
대전60%80%학교장의료, 한부모차상위교육, 한부모 차상위
울산60%학교장135%80%학교장교육교육, 한부모차상위
세종80%학교장교육교육, 한부모차상위
경기60%60%80%학교장의료교육, 한부모
강원80%학교장80%학교장의료, 한부모교육, 한부모 차상위
충북52%80%학교장, 다자녀교육교육, 한부모차상위
충남70%60%100%학교장, 다자녀의료교육, 한부모 차상위
전북68%학교장, 다자녀80%학교장, 다자녀교육, 한부모교육, 한부모 차상위
전남60%80%학교장, 다자녀교육, 한부모, 차상위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경북68%학교장, 다자녀80%학교장80%학교장, 다자녀생계60%
한부모, 차상위
경남80%학교장교육, 한부모차상위
제주80%학교장, 다자녀교육교육, 한부모차상위

※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 자세한 교육비 지원 기준은 소재 시‧도 교육(지원)청에 문의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학업과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육은 미래를 향한 투자이며,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여러분이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agama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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