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장학금의 유형은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입생 및 편입생)이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 신청대상이 다를 뿐 아니라 지원금액도 달라집니다.

https://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국가 장학금 신청기간은 모든 학생이 신청가능한 1차 신청과 신입생 및 편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으로 나뉩니다.

2024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2024년 2~3월 중 2학기 1차 국가장학금은 2024년 5~6월중, 2차는 2024년 8~9월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1차 신청

-신청기간 : 2023년 11월 22일(수) 09시 ~ 12월 27일(수) 18시

-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 모든 학적의 학생이 신청가능합니다.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기간 : 2023년 11월 22일(수) ~ 2024년 1월 3일(수) 18시

2차 신청

-신청기간 : 2023년 11월 22일(수) 09시 ~ 12월 27일(수) 18시

-대상 : 신입생,편입생

신입생의 경우 학교등록 시 ‘학교미등록’으로 선택 하시면 됩니다.

▶ 국가장학금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신청에 앞서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부터 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신청하기 ↓

https://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바일앱 다운로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 id=com.mo.kosaf&hl=ko&gl=US&pli=1 국가장학금 모바일앱 다운로드

또한 국가장학금은 Ⅰ,Ⅱ유형 신입생, 편입생지원, 다자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등 다양하게 있으니, 신청시에는 구분없이 통합신청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형재, 자매수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 입니다.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 이 -(음수)일경우 0으로 처리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9_03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는 방법

소득분위가 높으면 국가장학금을 못 받을수 있고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소득분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가족의 소득을 낮출수는 없고 학생이 세대를 분리해서 독립을 하거나, 소득이 없는 가정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대분리조건이 있는데,

  • 만 30세 이상인 자
  • 혼인한 자 (결혼)
  • 세금이 신고되는 중위소득 40% 이상 (약80만원)의 소득이 3개월 이상인 자

▶ 국가장학금 학점기준

● 성적기준 :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은 B학점 이상이어야함

● 기초/차상위 : 학기별 최대 350만원, 연간 최대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지원

● 1~8구간 : 학기별 최대 260만원에서 175만원까지 다양한 지원금액

▶ 국가장학금 지급방법

● 지급 방법 : 우선감면, 대출금상환, 입금 중 선택 가능(3가지방법)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생 본인과 가족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국가장학금 ★변경사항★

● 전액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 지원금액 인상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이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 인상

▶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Q&A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 하는 방법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방법

1.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링크 https//portal.kosaf.go.kr/

2.가구원 정보제공 현황을 클릭

3.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동의. 내용확인후 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동의를 선택합니다.

4.공동인증서 로그인

5.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 확인

6.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7.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완료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가구원동의하는데 부모님 공인인증서가 없어요~

가구원동의 대상자가 해외에 있거나 질병등 공인인증서 불가함의 이유로 온라인 가구원 동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유선상으로 오프라인동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가구원 사전동의)오프라인으로 하는방법

1.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링크 https//portal.kosaf.go.kr/

2.장학금

3.학자금 지원구간

4.(학생용)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에서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서 를 출력 버튼을 누르고 서류들을 인쇄합니다.

1)개인정부 수집.이용.제공 및 조희 동의서

2)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5.팩스로 제출합니다

-팩스 발신번호 : 1811-3922

-팩스 보내주실때 보내주시는 분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저출 하세요

-팩스번호로 서류제출하고, 발송 30분후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로 전화하여 수신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팩스 제출시 주의사항 : 발신팩스기기번호 반드시 별도로 메모했다가 수신여부 확인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혹시 미비한 서류가 제출된다면 추가적으로 서류제출하라는 안내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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