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가 시기인만큼 제일 힘든 20,30 청년들을 위해 청년 지원금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려 합니다.
대졸자 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증가 속도가 느리다 보니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청년들이 취직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책으로 청년과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이 지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도약 일자리 장려금이 대표적이 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지원금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한도
사업참여 신청일 기준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한다. 단,비수도권은 100%이며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30명 제한
Ⅰ.유형자격
연령 : 15 ~ 69세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 재산 4억원이하 (18세 ~ 34세는 5억이하)
일경험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단,일정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발형으로 신청
연령 : 18 ~ 34세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 재산 5억원이하
일경험 : 무관
24년 2월 9일부터는 청년기준 15 ~ 34세로 변경
Ⅱ.유형자격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중장년 등이 해당된다.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 18 ~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두 가지 유형 모두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직활동을 도와준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며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씩 월 4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한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지급되는 수당이며 월 소득 수당지급 금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Ⅰ유형보다는 작은 금액이지만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만원을 지급한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직 시 입사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으로 100만원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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