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선택 💚
🏥 장기기증은 왜 필요할까요?
⏳ 기다리는 환자들
현재 수많은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약 5만명의 환우들이 장기이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는 부족하여 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를 대가없이 기증하는 것으로 이세상 가장 고귀한 나눔입니다.
💖 생명을 살리는 나눔
한 명의 뇌사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새로운 삶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증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질병관리청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홈페이지에서 신청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여 신청
🏥 병원 및 기관 신청
- 일부 병원 및 장기기증 단체에서도 신청 가능
🆔 신분증 표시
-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에 ‘장기기증 희망’ 표기 가능
🙏 기증자 예우
🏅 정부 및 기관 포상
- 국가유공자 예우 (유공자증 수여)
- 훈장 또는 표창 수여
🏥 기증자 기념비 & 추모공원
-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 운영
💰 기증자 지원금 혜택
🏠 유가족 지원
- 장례비 지원 (일부 기관에서 제공)
- 유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
💵 경제적 지원
- 기증자 및 유가족 대상 의료비 지원 제도 운영
💚 기증자 지원
지원대상 | 지원종류 | 지원금액 | |
---|---|---|---|
뇌사 기증자 | 장기기증 | 장제비 | 360 만원 |
진료비 | 180 만원 | ||
인체조직 기증 | 장제비 | 360 만원 | |
진료비 | 180 만원 | ||
장기와 인체조직 동시 기증 | 장제비 | 540 만원 | |
진료비 | 180 만원 | ||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장제비 | 360 만원 | |
사후 기증자 | 인체조직 기증 | 장제비 | 360 만원 |
진료비 | 180 만원 | ||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장제비 | 360 만원 |
※ 유족이 희망할 경우, 장례지원서비스(인체조직기증자만 해당)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 가능
💖 뇌사 장기기증자 지원금
- 지급대상
뇌사 시 장기등(안구만 기증한 경우 제외)을 기증한 자의 유족
- 지원내용
뇌사자로서 장기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
장기등이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만 지급
유족이 희망할 경우, 사회단체 등에 기부 가능
-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액 기준임
지원대상 | 지원종류 | 지원금액 | |
---|---|---|---|
뇌사 기증자 | 장기기증 | 장제비 | 360 만원 |
진료비 | 180 만원 | ||
인체조직 기증 | 장제비 | 360 만원 | |
진료비 | 180 만원 | ||
장기와 인체조직 동시 기증 | 장제비 | 540 만원 | |
진료비 | 180 만원 | ||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장제비 | 360 만원 |
🌱 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금
- 지급대상
장골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
※ 장골이라 함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비골을 지칭하며 좌·우측에 있는 조직의 경우 각각 별개로 계상한다. 장골 1개와 동일시하는 조직으로는 인대, 건, 심장판막(대동맥판막 또는 승모판막, 폐동맥판막), 혈관 10㎝ 이상, 피부 200㎠ 당, 늑연골 2개 이상, 반월상 연골판, 근막, 신경 10cm 이상, 심낭, 골반골이 있다.
- 지원내용
사후에 인체조직을 기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
조직채취에 동의하여 조직은행으로 이송된 기증자가 인체조직법 제9조에 해당하거나 신체사정이 채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만 지급
유족이 희망할 경우, 장례지원서비스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 가능
-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액 기준임
지원대상 | 지원종류 | 지원금액 |
---|---|---|
인체조직 기증 | 장제비 | 360 만원 |
진료비 | 180 만원 | |
장기와 인체조직 동시 기증 | 장제비 | 540 만원 |
진료비 | 180 만원 | |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장제비 | 360 만원 |
🤝 유급휴가 보상금
- 지급대상
장기등(골수, 말초혈 포함) 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
- 지원내용
※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사용자가 근로자인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골수, 말초혈 포함)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된 입원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 지원금액
입원기간 × 기증근로자 1일 과세급여액
※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기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액 중 과세급여액÷26
※ 입원기간 : 장기 최대 30일, 골수 및 말초혈 최대 5일
🙏 순수기증자 검진진료비
- 지급대상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말초혈 제외)을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순수 기증한 자
- 지원내용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원
사전검진 후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1회 지원
- 지원금액
지원대상 | 지원종류 | 지원금액 | |
---|---|---|---|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 정기검진진료비 상한액 | 간장 | 70 만원 |
신장, 췌장, 췌도, 소장, 폐 | 60 만원 | ||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사전검진 진료비 상한액 | 150 만원 (1회) |
🏆 마무리 – 생명을 나누는 선택
장기기증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결정입니다.
나눔을 실천하여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 💖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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