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제출하며, 가입 승인 여부는 수일 내로 통보됩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단위 : 원)
구 분 | 보수액(월)(~2018년) | 보수액(월)(2019년~) |
---|---|---|
1등급 | 1,540,000 | 1,820,000 |
2등급 | 1,730,000 | 2,080,000 |
3등급 | 1,920,000 | 2,340,000 |
4등급 | 2,110,000 | 2,600,000 |
5등급 | 2,310,000 | 2,860,000 |
6등급 | 2,500,000 | 3,120,000 |
7등급 | 2,690,000 | 3,380,000 |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승인(불승인) 통지서로 통보한다.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 1588-0075
홈페이지 : www.kcomwel.or.kr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며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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