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의뢰서 발급 없이 검사를 받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 완료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비 청구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조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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