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LH 2024년 저렴하게 거주할 다양한 임대주택 총 정리!

임대주택소개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1.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의 특징을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영구 공공임대주택 (50년)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으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구분되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4.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건설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공공건설 임대주택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민간건설 임대주택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의무기간 : 준공공임대주택 10년, 그 밖의 매입임대 5년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

구분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구분구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중형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초과) 및 민간건설 공공택지외 85㎡이하, 10년 임대주택 제외제한없음제한없음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이하로 제한
임대 의무 기간5·10·20·30·50년4년, 8년5년 ~ 30년
임차인 자격 및 선정무주택 세대구성원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

구분유형공급주체임대기간규모(전용)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30년85㎡이하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영구40㎡ 이하
50년40㎡ 이하
국민임대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30년60㎡ 이하
장기전세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20년85㎡ 이하
매입임대LH, 지자체20년85㎡ 이하
5년 · 10년 공공임대LH, 지방공사, 민간업체5년·10년85㎡ 이하
전세임대LH, 지자체20년85㎡ 이하
행복주택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60㎡ 이하
민간업체, 개인 등민간업체, 개인 등민간업체, 개인 등4/8년제한없음
매입임대민간업체, 개인 등4/8년제한없음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구분통합공공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공공임대5년/10년/분납행복주택
1. 임대기간30년50년30년20년5년/10년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2. 공급조건보증금+임대료시세 35~90%수준보증금+임대료시세 30%수준보증금+임대료시세 60~80%수준보증금+임대료시세 80%수준보증금+임대료시세 90%수준보증금+임대료시세 60~80%수준
3. 공급규모85㎡이하40㎡이하85㎡이하통상 60㎡이하85㎡이하60㎡이하
4. 공급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소득 1분위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2~4분위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3~4분위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3~5분위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소득 2~5분위
5. 자산 기준적용 대상모든공급유형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모든공급유형단, 수급자 등 일부 대상 제외모든공급유형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모든공급유형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모든공급유형단,기타특별 제외모든공급유형
금액 기준총자산34,500만원이하자동차3,708만원이하총자산24,100만원이하자동차3,708만원이하총자산34,500만원이하자동차3,708만원이하부동산21,550만원이하자동차3,708만원이하부동산21,550만원이하자동차3,708만원이하총자산34,500만원이하자동차3,708만원이하계층에 따라 자산기준 상이
6. 소득 기준적용 대상모든공급유형단, 우선공급 중일부 적용 제외모든공급유형단, 수급자 등 일부 대상 제외모든공급유형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모든공급유형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신혼, 생애최초, 다자녀,노부모 일반60㎡이하모든공급유형단,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금액 기준우선공급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일반공급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일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장애인(1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장애인(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60㎡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60㎡ 초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60㎡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60㎡ 초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20% 이하60㎡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신혼부부 잔여공급, 생애최초 잔여공급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이하,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7. 공급 유형일반일반공급자격 : 청년, 신혼부부(예비 포함)·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선정 : 추첨으로 선정일반공급자격 :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국 가유공자 등선정 :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일반공급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선정 :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5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일반공급자격 : 해당지역 거 주 무주택세대구성원선정 :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청 약종합저축)순위·순차일반공급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선정 : 순위 및 추첨으 로 선정
특별·우선 구분별 상세한 자격 및 선정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철거민 등자격 : 철거민 등선정 : 배점 등국가유공자 등자격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선정 : 관련기관의 추천 등다자녀가구 등자격 : 다자녀가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선정 : 배점 등장애인자격 : 장애인등록증 교부선정 : 배점 등기초생활 보장급여수급자 등자격 : 생계급여, 주거급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선정 : 배점 등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 이탈주민 등자격 :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선정 : 배점 및 관련기관의 추천 등비주택거주자 등자격 : 비닐간이공작물 거 주자 등선정 : 관련기관의 추천 등청년자격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등선정 : 배점 등신혼부부·한부모가족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등선정 : 배점 등고령자자격 : 만65세 이상선정 : 배점 등신생아자격 : 만 2세 이하 자녀선정 : 배점 등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등귀환국군포로수급자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자격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자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국가유공자 등자격 : 국가유공자선정 : 국가보훈부의 추천영구임대 입주자자격 : 영구임대 거주자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자격 :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신혼부부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선정 : 혼인기간 내 자녀유무에 따른 순위, 경쟁 시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사업지구 철거민자격 :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선정 :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기타 공급대상자격 :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다자녀 특별자격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선정 : 다자녀 배점기준에따라 점수가 높은 자신혼부부 특별자격 : 혼인기간이 7년이내 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선정 : 우선공급 – 신혼부부 가점, 잔여공급 – 추첨생애최초 특별자격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선정 : 추첨노부모부양 특별자격 : 만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선정 : 순위·순차국가유공자 특별자격 : 국가유공자선정 : 국가보훈처의 추천기타 특별자격 : 장애인, 철거민 등선정 : 관계기관의 추천대학생(취준생 포함)자격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등선정 : 순위, 추첨 등청년(사회초년생 포함)자격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소득활동 합산기간 5년 이내인 사람 등선정 : 순위, 추첨 등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포함)자격 : 혼인 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선정 : 순위, 추첨 등고령자자격 : 만 65세 이상인 사람선정 : 추첨 등주거급여수급자자격 : 주거급여수급자선정 : 추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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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공공임대주택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게 비춰줄 중요한 주거 솔루션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gagama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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