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개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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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이용 절차

  1. 보증 신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 보증 신청을 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보증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보증서 발급: 보증이 승인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합니다.

보증 대상자(아래 중 하나에 사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개인 임대인)

  •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해지
  • 기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한 해지

보증 대상 목적물(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등)
  •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일 것
  •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일 것. 다만,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신청인 이외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보증 신청 시기(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임대차계약 종료 전 보증 신청 가능
  •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 아래 1) ~ 3)에 따름
    1.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2. 묵시적갱신 후 통지에 의한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3. 임차인 귀책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의 해지통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보증 서류 제출(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용도확인 :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작성한 확인서(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용, 공사 소정양식)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갱신)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종료/해지 입증서류

보증 한도(아래 1~3중 가장 적은 금액)

1.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기 임대보증반환자금보증잔액

2.소요자금별 한도 : 아래 1) ~ 3)중 가장 적은 금액

1)총 임대보증금×30%

2)[(주택금액×60%)+50백만원]-선순위채권액
다만, 신청금액이 25백만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적용 제외

「은행업감독업무를시행세칙」에 따른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소액보증금 등으로 금차 임차인 반환예정금액은 제외하며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운용

1)임차인이 전출하는 경우 : 본건 관련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적용

2)임차인이 전출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여 갱신하는 경우 : 계약갱신에 의하여 인하된 임차보증금을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으로 적용

3)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 *
*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은 “확인서(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용, 공사 소정양식)” 에 기재하는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계약 갱신인 경우 新 · 舊 전세금 차액을 초과하지 못함

3.주택당 보증한도 : 1억원 – 동일목적물 기 이용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잔액

※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대상목적물에 근저당권 설정

보증료율

  • 연 0.50% ~ 0.60%차등 적용

취급 금융기관

  •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취급

보험급여체계 종류 기준 절차 제한 정지 기관 제도 2024년 총정리담보보증서 (7 중 1)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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