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지원하며 복직 이후의 근로를 도움으로서 근로자의 생활과 고용안정을 도와줍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 12개월동안 매달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간은 최대 1년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과 육아 병행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됩니다.
다만, 여성 육아 부담 완화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최소한 3개월 ‘맞돌봄’을 유급 지원 기간 연장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연장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아기 돌쯤까지 쓰고나서 뒤이어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고, 아기가 18개월이 되기 전까지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상한)인데 반해,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까지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아쉽게도 현행 3+3 및 확대 변경되는 6+6 부모 육아휴직 수당은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공무원이거나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는 ‘아빠의 달’을 활용하면 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로 변경되면서, 기존 공무원의 ‘아빠의 달’도 적용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되고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유급기간 18개월로 확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10일 확대됩니다.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유급기간은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유급기간 연장은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입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12→18개월)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 대상(연령)과 기간이 변경됩니다.
2023년 현행 기준,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가 필요한 자녀로 제한했는데 2024년에는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개정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의 경우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기간이 더 확대 된다고 합니다.
2024년 하반기 및 10월경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사전에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오고 다시 올려드릴게요.
ㅡ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강사나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ㅡ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할 때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월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가 육아휴직 중에 월 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월의 육아휴직급여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월의 육아휴직급여는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ㅡ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할 때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환수합니다.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환수합니다.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를 환수합니다.
또한,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연 1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5년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제한자로 등록됩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를 잘 숙지하시고, 정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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