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무상으로 권리나 재산을 증여해 줄 때, 그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로 권리나 재산을 취득한 자를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과세범위와 납부의무자가 달라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학자금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의 대상인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금전이나 재산을 주고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재산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 비속 (자녀, 손주), 기타 친족 (형제, 자매)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10년 누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비거주 외국으로부터 10만달러 이상을 증여 받은 경우 IRS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증여세법은 한국과 달리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증여자가 연간 면제한도인 $15,000 이상을 증여한 경우에는 Form 709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 시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송금 후 미국이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 가액의 2%까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5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직접 작성하거나 인터넷 양식을 활용합니다.
잔고증명서 (수증인): 증권사에서 발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증여 주식 4개월 평균 금액 데이터: 인베스팅 닷컴 등에서 조회하여 엑셀로 다운로드한 후 PDF로 저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 신고 → 정기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증여재산명세 입력, 세액계산 입력, 신고세 제출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 증여재산 공제란에 증여한 만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며,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세한 증여세 계산법은 복잡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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