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이란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유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화물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대상 및 범위
- 지급 대상: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
아,바,사,자,배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 화물차
구분 | 청구 및 지급절차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입하고 즉시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입카드 거래내역 전송3.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4.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 이하 “관할관청” 이라 함]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때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외상거래 내역 전송3. 화물차주가 주유소와 외상거래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4.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유류구입 즉시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거래확인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 후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입를 증빙하는 자료(각각의 주유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직불·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함) 수령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입 거래내역 전송3.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거래내역 통보4.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주유 즉시 자가주유카드로 인식된 차량의 주유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의 한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자가주유 내역 전송3.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4.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
- 지급 범위: 화물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름
경유:화물차,택시,고속버스(우등): 152.37원/L
경유:노선버스,고속버스(일반): 167.60원/L
LPG:화물차,택시,버스: 131.66/L
- 지급 방법: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방법은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 종류는 신용카드,체크카드,거래카드,거래체크카드,자가주유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각 카드사의 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나 충전을 할 경우, 자동으로 보조금 시스템에서 정산이 되는 카드입니다.
지급 한도
- 지급 한도는 차량의 연료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톤이하
월 지급한도 : 638리터
보조금한도 : 23만원
유류비 한도 : 110만원
3톤이하
월 지급한도 : 1,014리터
보조금한도 : 35만원
유류비 한도 : 160만원
5톤이하
월 지급한도 : 1,547리터
보조금한도 : 55만원
유류비 한도 : 240만원
8톤이하
월 지급한도 : 2,220리터
보조금한도 : 76만원
유류비 한도 : 340만원
10톤이하
월 지급한도 : 2,700리터
보조금한도 : 93만원
유류비 한도 : 410만원
12톤이하
월 지급한도 : 3,059리터
보조금한도 : 105만원
유류비 한도 : 460만원
12톤이초과
월 지급한도 : 4,308리터
보조금한도 : 148만원
유류비 한도 : 650만원
신청 방법
- 유가보조금 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교통 관련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신청 ▶ 통합 한도 관리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하기 ▶ 국토교통부 전산망 자료 전송 ▶ 지자체 카드 승인 절차 ▶ 주유 시 발급 카드 사용 ▶ 보조금 지급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자동차등록증,신분증
- 지입차 : 위,수탁 양도양수 계약서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 화물자동차 유류구입 내역 명세서
- 위,수탁 차주 변경 통보서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마무리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연료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유 차량, CNG 차량, 수소 차량, LPG 차량 등 다양한 연료 종류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며, 지자체의 교통 관련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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