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이자, 근로, 퇴직,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세금을 징수하고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원천징수 구분 | 법정기한 |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 제출대상 서류 |
---|---|---|---|
일반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반기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 |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1. 1월
2. 11월
3. 12월 말 : 1 ~ 11월 급여 미지급 시 특례 적용
4. 2월 말 : 12월 급여 미지급 시 특례 적용
5. 2월 말 또는 3월 10일 : 특례적용분 지급명세서 제출
구분 |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
---|---|
근로 소득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
이자·배당 소득 |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
기타 소득 | |
사업 소득 | 1월∼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
퇴직 소득 | 1월∼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
원천징수의 종류
- 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율은 근로자의 연봉과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주민세 원천징수: 근로자의 주민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며, 지방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 건강보험료 원천징수: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근로자의 소득과 보험료 부담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료 원천징수: 근로자의 국민연금료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료율은 근로자의 연봉과 연금료 부담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용 대상 | 대상 소득 | 납부 세목 | |
---|---|---|---|
소득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법인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원천징수 세율
거주자 및 내국법인
과세표준 | 구분 | 세액 | |||
---|---|---|---|---|---|
개인 | 이자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연분연승법 적용 |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45% | ||||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 90% | ||||
그 밖의 이자소득 | 14% | ||||
배당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45% | ||||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 90% | ||||
그 밖의 배당소득 | 14% | ||||
사업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3% | 봉사료 5% | ||
근로 | 근로소득(연말정산) | 기본세율 | |||
매월 분 근로소득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6% | ||||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60*)%*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초과시 | ||||
퇴직연금·사적연금 | 3~5%, 4% | ||||
기타 | 복권당첨금 | 20% | 3억원 초과 30% | ||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 15% | ||||
종교인소득(연말정산) | 기본세율 | ||||
매월분 종교인소득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
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 20% | 봉사료 5% | |||
퇴직 | 퇴직소득 | 기본세율 | 연분연승법 적용 | ||
법인 | 이자 |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그외 | 14% | ||||
배당 | 투자신탁의 이익 | 14%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구분 | 비거주자(소득세법 제119조) | 외국법인(법인세법 제93조) |
---|---|---|
이자소득 | 20(채권이자 : 14) | 20(채권이자 : 14) |
배당소득 | 20 | 20 |
부동산소득 | – | – |
선박등임대소득 | 2 | 2 |
사업소득 | 2 | 2 |
사업료소득 | 20 | 20 |
유가증권, 양도소득 | Min(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 Min(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
기타소득 | 20(15) | 20 |
근로소득 | 거주자와 동일 | – |
연금소득 | 거주자와 동일 | – |
인적용역소득 | 20(3) | 20 |
퇴직소득 | 거주자와 동일 | |
양도소득 | Min(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 Min(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
원천징수 가산세
가산세 적용대상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함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
【사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
가산세의 계산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2022.2.15. 전일까지의 기간은 2.5/10,000 적용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 ⇒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구분 | 가산세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을 한도로 가산세 부과* 계산방법은 국세와 동일 |
※ 다만, 국가 등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사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납부Ⅹ → 가산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Ⅹ + 납부○ → 가산세Ⅹ
원천징수 등 지연납부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9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감면
원천징수 대상소득
- 이자소득: 예금, 채권, 대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 배당소득: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천징수의 일환입니다.
- 연금소득: 연금 수령액에 대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집니다.
- 기타소득: 기타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도 포함됩니다.
원천징수의 절차
- 급여계산서 작성: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를 계산하여 급여계산서를 작성합니다.
- 원천징수 공제: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합니다.
- 세금 납부: 사업주는 공제한 세금을 국세청, 지방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 원천징수 제외: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배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 징수한 경우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구 분 | 검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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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 없음 |
가산세 적용 여부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불이익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임 |
가산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3%를 더한 금액에 경과일수에 따라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원천징수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세금 납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청으로 문의해주세요! 국세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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