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우리원더패밀리”는 여성가족부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우리금융미래재단이 협력하여 미혼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신청기간
상시에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forlife.or.kr),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vitavia1004@naver.com)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임산부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추가서류)
지원형태(지원내용)
현금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문의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그외 다른지원사업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한부모를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 문화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한부모와 자녀가 문화적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 보훈예우수당: 보훈대상자로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 돌봄SOS 사업 운영: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부모와 자녀를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미혼모를 위해 대안 교육을 지원합니다.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취업을 준비 하는 미혼 한부모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자녀의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자녀 교육비 지원: 미혼 한부모를 위해 자녀의 교육비를 일정 부분 지원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미혼 한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정부 기관이나 사회복지센터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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