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부과 대상: 주류 (주세법 제4조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와 청량음료 제품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제품이 보증금 대상입니다.
현재 약 100종 이상의 제품에 보증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용량 | 내용 | 대상 용기 |
190㎖ | 개당 70원 | 소형 미니어처 등 |
190㎖이상 400㎖미만 | 개당 100원 | 소주,맥주(소형),청량음료 등 |
400㎖이상 1,000㎖미만 | 개당 130원 | 맥주(중대형) 등 |
1,000㎖이상 | 개당 350원 | 대형 청주 등 |
•환불 불가능: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 시 보증금 환불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이용
•보증금 지급 거부 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https://singo.cosmo.or.kr)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 시에 신고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과태료 부과
•자원순환보증금콜센터
(☎1522-0082, https://singo.cosmo.or.kr)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빈 용기를 적절히 반환하여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통해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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