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는 확대되는 비과세, 공제항목에 대해서 포스팅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개편되어, 더 쉽게 정보를 조회하고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세법 개정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관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이 됩니다.
월세액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원 한도)공제가 가능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더욱 편리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많은 변화와 개편으로 인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일정과 절세 팁,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올해도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새해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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