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보육료 전환은 많은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는 방법이 복잡하지 않으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보육료 전환에 대한 과정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 시기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보육료 전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보육료 전환이 가능한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할 때는 보육료 지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할 유치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육료 전환 가능 여부와 관련된 유치원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한 유치원에 보육료 전환을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는 각 유치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유치원의 웹사이트나 직접 문의하여 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유치원 측에서 보육료 전환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가 통보되며, 이후 보육료는 변경된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보육료 전환을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구분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유아학비 및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 신규 신청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변경 구분 | 지원 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 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 |
유아학비 → 보육료 | 보육료 신청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변경 기준 | 지원 기준 | |
변경 신청일 | 15일 이내 | ①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②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입학일이 신청일보다 늦은 경우 입학일을 변경신청일로 봄) |
16일 이후 | ① 양육수당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② 유아학비 : 익월 1일부터 지원 |
변경 기준 | 지원 기준 | |
변경 신청일 | 15일 이내 | ① 유아학비 : 해당 월 미지원② 양육수당 : 해당 월 전액 지원 |
16일 이후 | ①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②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아가 유치원에 학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유아학비 일부가 미지급되므로 반드시 학적중단(자퇴, 퇴학) 후 변경 신청하도록 학부모 안내 | |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2023 보육사업안내)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
(’23.3.1.부터 적용)
구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 만 5세 | 2017.1.1.∼2017.12.31. | 100,000 | 280,000 | 280,000 |
만 4세 | 2018.1.1.∼2018.12.31. | ||||
만 3세 | 2019.1.1.∼2020.2.29. | ||||
방과후 과정비 | 만 3∼5세 | 2017.1.1.∼2020.2.29. | 50,000 | 70,000 | 70,000 |
※ ’23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3호, ’23.1.9.)
구분 | 자격 | 지원액(원/월) | 비고 |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월 최대 200,000 | •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유치원 입금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지급 관련 유의 / 사항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에 한 번 실시⦁시·도별 재정여건,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행복e음→유아학비지원시스템) 지연,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유아학비지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이 일치해야 함 |
– (저소득층 유아 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보육료 전환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위의 과정과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원활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해당 유치원의 담당자나 관할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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