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보육교사와 교사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교사 겸직원장: 어린이집에서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이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조건1)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근무
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조건2)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능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가능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및 대체굥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야건연장 교사,방과후 교사,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 제외 대상자)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지원조건)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지원 내용: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월 26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월 13만원
- 평일 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비)
- 월 7.5만원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마무리: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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