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주식워런증권, 국외 장내 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구분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예정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예정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주식또는 출자 / 지분 (신주인수권 포함)예정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양도소득세 가산세

종 류부과사유가 산 세 액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단순무신고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주1)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납부지연 가산세미납·미달납부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기장불성실가산세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 / 지분 양도주2)
1.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2.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 * 7/10,000
환산취득가액 가산세건물신축(증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주1)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장부와 기록의 파기

4.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주2)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납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방문 납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납부: 지정된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반드시에 신고납부기한을 지켜야 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분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마무리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신고납부 기한과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국세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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