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총액 기준(평가액)
-기준 : 개별 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연말 최종 보유 수량 × 종가 > 10억원
● 지분율 기준
– 대주주에게는 시가총액 기준 외에 지분 기준이 있습니다.
① 코스피 : 지분율 1% 이상
② 코스닥 : 지분율 2% 이상
③ 코넥스 : 지분율 4% 이상
④ 비상장 : 지분율 4% 이상
*대주주 과세기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 1∼4%)을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22년 말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도는 시가총액의 합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를 대주주라고 합니다.
–국내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이상, 코스닥 2%이상, 코넥스 4%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지분율은 보유주식수 / 해당법인 발행주식총수 × 100
시가총액은 보유주식 ×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종가기준
시가총액 기준 시점 –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지분율 기준 시점 –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과 사업연도
양도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들고 있으며, 그중 마지막 카드가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이상으로 높여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2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연말이면 큰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간주 주식 보유액은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가 된다고 하니 정확한 소식이 나오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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