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증질환 환자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아토피성피부염 신청은 의료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만 11세 이하 +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등록기준을 충족한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아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1년 이상 증상 지속 기간’기준 제외
※성인(만 18세 이상)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산정특례 등록기준은 변경사항 없음
*의료기관에 접수 대행 요청 또는 공단에 직접 제출(팩스,내방,우편)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 확진일,30일 경과후 신청시 → 신청일
중증질환 환자 중,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들이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료 받은 진료비와 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특례적용
요양급여비용의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 비급여 진료비 및 선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2~3인실 입원료, 식대 등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한 경우 적용 불가
이상 중증질환 선정특례제도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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