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란?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증질환 환자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변경사항
신청방법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아토피성피부염 신청은 의료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중증질환 진단서 제출: 병원에서 발급한 중증질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지자체(시, 군, 도)의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외에도 본인의 신분증, 주소증, 직장증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해당 지자체의 병원 또는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 심사 절차: 제출된 서류는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심사 결과는 약 2주 내에 알려집니다.
변경사항
기존
만 11세 이하 +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등록기준을 충족한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아
변경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1년 이상 증상 지속 기간’기준 제외
※성인(만 18세 이상)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산정특례 등록기준은 변경사항 없음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출합니다.
- 심사 절차: 의료기관에서 심사 절차를 거쳐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 통지: 심사 결과가 환자에게 통지됩니다.(e-mail,알림톡)
*의료기관에 접수 대행 요청 또는 공단에 직접 제출(팩스,내방,우편)
적용시기 및 적용범위
적용시기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 확진일,30일 경과후 신청시 → 신청일
적용범위
중증질환 환자 중,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들이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료 받은 진료비와 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특례적용
요양급여비용의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 비급여 진료비 및 선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2~3인실 입원료, 식대 등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한 경우 적용 불가
지원금액
- 질환 유형: 질환의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중증질환, 뇌전증, 심장병, 간부병 등이 있습니다.
- 질환의 심각도: 질환의 심각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 비용: 질환에 대한 치료비용이 지원금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료비가 높을수록 지원금액이 높아집니다.
- 직장 상태: 직장 상태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중증질환 선정특례제도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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