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취약계층 아동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건전한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추진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새 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 됨을 의미 합니다.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4 | 129 | 월 | 현금지급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보호 아동은 반드시 디딤
씨앗통장(CDA)으로 아동수당 지급(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희망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 지급 가능)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2023년 신규선정 대상 : 만 12세~17세(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
※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 제외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대상 확대 >
’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만 12세 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확대
’16년부터 만 12세, 만 13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
’18년부터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디딤씨앗통장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
– 다만,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 가능(’13.1.1~)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 지원기간 예시 >
정부의 매칭지원 기간은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
(예시) 아동 생년월일이 ’04.3.15.이고, 적립계좌 만기일이 ’22.3.10.이면 ’22.3.10.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22.4월 지급분) 지원
(1) 인터넷 뱅킹 접속
→시・군・구는 디딤씨앗통장 인터넷뱅킹(신한은행, http://bizbank.shinhan.com)에 접속
→공인인증서의 인증서 암호를 입력, 확인 후 시스템에 로그인
→해당 인터넷 화면 상단의 메뉴 중 ‘고객별 지원’ 및 ‘디딤씨앗통장’을 선택
→매칭등록 및 아동 적립금 지급 요청 등록 시 암호추가
(OTP 카드 암호 및 이용자 패스워드 등록 – 분실 시 해당 은행 지점문의)
※ OTP 카드암호 : OTP 카드 비밀번호 입력시 생성되는 6자리
※ 이용자 패스워드 : 인증서 갱신 시 등록한 이용자 패스워드(6 OR 8자리)
(2) 디딤씨앗통장 인터넷뱅킹 담당자 등록
→‘담당자 변경’을 선택하여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자 등록
※ 담당자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 전화, e-mail 입력 각 업무별 ‘디딤씨앗통장’ 화면의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업무 처리
시・군・구는 아동별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가입서류를 준비하여 신한은행(지점)에 디딤씨앗통장 계좌 신규를 일괄 요청
– 제출서류 : ①은행거래신청서, ②집합투자상품 신규 가입신청서에 사업협약서상 거래용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관련 서류는 신한은행에서 교부받아 작성
–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개설 요청등록
–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신규지정 및 계좌 일괄 개설 요청서 작성하여 제출
– 디딤씨앗통장 기업뱅킹시스템 – 통장개설
신한은행(지점)은 아동명이 부기된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을 신규 개설하고 아동별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을 발행하여 시・군・구에 전달
*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는 별도로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신한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 시・군・구는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전달하여 상시 입금하도록 안내
아동이 해당 시・군・구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통장 재신청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공문, 제신고 및 재신청서,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증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신한은행에 재신청
신한은행을 통한 디딤씨앗계좌 입금은 추가 수수료 없이 입금 가능 (인터넷뱅킹 또는 신한은행 창구 이용)
타행 계좌를 통한 디딤씨앗계좌로의 입금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매월 자동이체 등록을 통하여 수수료 지급 최소화 권고
(기 거래중인 은행을 방문하여 신한은행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로 납부자자동이체신청시 적은 수수료로 입금 가능)
디딤씨앗통장 후원관리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후원
– 후원자가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후원할 경우 수수료 없이 후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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