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자는 50% 적용)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work.go.kr)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합니다.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예상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등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이상 실업급여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moel.go.kr)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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