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조건 금리 이자 계산기 갈아타기 총정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최근 개편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일반 대출에서 대환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입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소득 및 신용이 부족한 분들도 대출 가능합니다 . 

금리는 연 최저 1%대로 매우 유리하며,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이용기간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이 가능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대출금리

연 1.1%~3.0%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10% 연 1.20% 연 1.30% 연 1.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40% 연 1.50% 연 1.60% 연 1.7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70% 연 1.80% 연 1.90% 연 2.0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30%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5%
1억원 초과 ~ ~ 1.3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신청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바로가기

3. 우대금리(① ~ ④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④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1. 호당대출한도

  • 3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결론

이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gagama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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