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지자체별로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은 사고 종류에 따라 다양한 항목으로 지급되며, 사망 시에는 300만 원부터 1천만 원 이상의 일시금이 보장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역별로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지역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은 여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다양한 분야를 보장합니다. 주요 보장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기간은 :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및 시민안전공제 약관 제 29조 소면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링크 지역별 가입현황을 조회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추가서류
각종 서류는 의료기관,경찰서,소방서,버스공제회,자동차보험회사,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지자체별로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은 사고 종류에 따라 다양한 항목으로 지급되며, 사망 시에는 300만 원부터 1천만 원 이상의 일시금이 보장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역별로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지역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은 여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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